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07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 1조7700억원, 전체 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체결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30개 업체의 조속한 계약체결을 시도하고 업체가 추가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