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공제조합 가입이나 선수금 금융권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회사들은 예치기관으로 지정된 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상조회사들은 많은 돈을 장기간 예치하면서도 오히려 장기저축성 예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H상조의 경우 한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제시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초 은행에선 연 3%대 후반의 금리를 제시했지만 계약 시점에 와선 금리가 3%대 초반으로 낮아진 것을 보고 황당했다”며 “은행들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 예치금은 장례가 발생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고스란히 보전된다. 특히 업계의 추산대로 고객 1000명당 장례 건수가 월 2∼3건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예치금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가입 성격을 갖고 있다. 또 회사별 예치금액도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우량고객의 조건을 충분하게 갖췄는 데도 금리를 박하게 적용하는 은행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치은행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 예치금은 회원 개인별로 관리가 이뤄지고 또 정기예금과 달리 중간에 입금, 출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 정기예금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적용 금리는 대부분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의 중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아직도 금융기관들이 상조회사를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조회사들의 예치금이 정기예금 성격에 가까운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조업계에 아직도 부실한 업체들이 많다는 은행의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파이넨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