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으로는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 현재까지 예치기관으로 지정한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등 총 4개이다. 상조업체는 9월 17일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했다. 다만,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격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했다. 개정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말소 또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가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공개 15일 전까지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선 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기타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한다. 개정안은 또,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30%로 정하고, 청약 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3일이 지나서 환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이용 시 20만원) 미만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가분물(可分物)은 사용 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소모성 부품은 해당 부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상조업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2개의 공제조합이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발기인 대회(6.23, 8.25)를 거쳐 정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두 조합이 제출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지표가 상당수준이 개선됐다. 자본금 3억원이상 업체는 37개, 가입자 수는 158만명(‘08년)에서 110개업체의 가입자 276만명(‘09)으로 늘었다.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도 47.5%(‘08)에서 63.6%(‘09)로 늘었다.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은 61.0%(‘08)에서 70.3%(‘09)로 늘었다.공정위는 재무안정성지표 등 업계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함께 개별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10월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팜플렛 제작 배포 등 소비자 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가칭)‘전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이다. 설립 인가와 관련해 제출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보전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합계액의 50%이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9월 18일부터 11년 3월 17일 기간 중에는 10%를 보전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 매년 10%씩 보전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규업체는 등록한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업체의 경우 10년 9월 18일부터 11년 3월17일 기간 중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법 시행(9.18)과 동시에 공개 예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업체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 업체 유지 또는 신규 가입시에는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별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체결 가능 기관] 공제조합 가칭"전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우리은행(02-2002-3965), 신한은행(02-2151-3773), 대구은행(053-740-2160), 부산은행(051-620-3374)이다. 또한, 체결가능기관 추가시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