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조서비스 자회사 설립해야" ▶상조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보험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내놓은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을 통해 “보험사가 상조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상조 관련 소비자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상조보험을 통하면 소비자는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로 불입한 적립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젤르 받는 보험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보호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간접 제공하지만 직접 자회사를 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장묘,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된 조사, 분석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조회사와 단순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좋지않을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보호도 가능하지 않아 상조보험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대기업 등이 할부거래법 시행과 관련해 상조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