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18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를 위해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시중은행 최초로 1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상조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상조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다.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하고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