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의결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의(葬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로 결정됐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이며 발인은 오는 26일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다.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 서울현충원 등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된 국가장에 대해 알아본
정부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를 심의하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존묘지심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심의 한 이후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존묘지심사위는 2009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분묘로 심의·지정한 것 이외에는 활동 실적이 없었다. 국가보존분묘로 지정되면 일반분묘보다 묘지면적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6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일반분묘와 달리 시간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존묘지심사위를 없애는 대신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묘지나 분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국가 및 시도보존묘지 또는 국가 및 시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보존묘지심사위를 폐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1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에서 열린 이을설 북한군 원수의 장례식 장면이 공개됐다. 12일자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관에 담긴 이을설의 시신은 장갑차에 실려 운구됐다. 유족과 장례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9시 관을 든 6명의 군인들이 '800'이라고 쓰여진 얼룩무늬 도색 장갑차에 다가섰고, 장갑차 위에 서있던 4명의 군인들이 이를 받아 상단부에 올려놓았다. 빈소인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발인행사에는 장례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군 간부 3명을 양옆에 도열시킨뒤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운구행렬은 싸이카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시내를 돌아 북쪽 지역에 있는 혁명열사릉으로 향했다. 장갑차 위에 놓인 관에는 붉은 천이 씌워졌고, 관 위에는 이을설이 썼던 군복 모자가 놓였다. 혁명열사릉 묘에는 이을설의 반신상이 세워졌고 비석에는 '이을설 동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이란 명칭이 새겨졌다. 김정은은 안장식이 끝난 후 묘소에 헌화하고 당 군 간부들과 다시 고개숙였다.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이을설은 경호실장격인 호위사령관을 지냈고, 북한군 최고계급인 원수에 올랐다. 지난 7일
'재단법인용인공원'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용인공원 교육장에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대표 유원식 회장)와 후원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평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던 용인공원이 기아대책과 함께 사회공헌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용인공원의 김동균 대표이사는 “용인공원은 장묘서비스,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장묘문화를 계승해나가는 기업으로서, 기아대책을 후원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번의 또다른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는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협약 체결 소감을 전했다. 또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분묘를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아대책에 후원할 예정이다”라며 “전 국민에게 유산을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며, 향후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기아대책과 함께 사회공헌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사회공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아대책의 전응림 부회장은 “인간의 라이프사이클을 돕는 용인공원에서 기아대책과 함께 해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용인공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유산을 기부하는 문화가 확신되길 바란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례를 치를 때의 예를 기록한 '의례-상례편' 한국어 완역본이 나왔다. '의례'(儀禮)는 '시'(詩)·'서'(書)·'악'(樂)·'역'(易)·'춘추'(春秋)와 함께 6경(經)으로 일컬어지며, 주나라 때 공자에 의해 처음 정립됐다.그 중 상례편은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행하는 예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국역의례-상례편'은 의례를 '상복'·'사상례'·'기석례'·사우례'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상복은 고인을 위해 입는 옷, 사상례는 고인을 위해 상을 치르는 예를 말한다. 기석례는 사상례의 하편으로 계빈(빈소를 염)부터 장례까지의 절차, 사우례는 부모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내는 제인 '우제'의 예를 의미한다.책은 또 상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청나라 문인 장혜언의 '의례도' 중 궁실도·상례도, 청나라 학자 황이주의 '예서통고' 중 상례도를 부록으로 실었다. 한국인문고전연구소는 "의례는 예의 기본서이나 당시 예를 행하던 실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행동규범만 설명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수년간 번역과 수정을 반복한 끝에 이 책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혼상제는 우리민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부터 이와 관련된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 관혼상제가 어떻게 행해졌는지는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고대의 상례는 대체로 무속적·불교적 상례가 주로 행하여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고대의 상례는 장례에 대한 약간의 기록과, 현존하는 고분의 발굴결과로 알 수 있는 묘제(墓制)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부여에서는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사용하며, 귀인에 대한 순장(殉葬)의 풍속이 있어 많을 때는 수백 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지장(遲葬)의 풍속이 있어 길면 5개월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상주는 치장(治葬)을 서두르지 않고 주위의 강청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세골장(洗骨葬)과 같은 장법이 있어 시체를 산 위에 두었다가 부란(腐爛)한 뒤에 내어준다고 한다. 고구려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왕의 장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순장을 당하게 되므로 248년(중천왕 1)에는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100일간 미루었다가 성대하게 장
2016년 1월에 시행될 장사법개정안 중, 제20조의 5항 ‘장례식장영업자등에 관한 교육’ 문제가 업계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세미나’에서 일부 기관이 제기한 교육 주관기관 문제로 세미나에 참여한 교수, 기관대표 등과의 의견 대립이 확산된 이슈다. 개정시행될 방사법 제20조의 5항의 내용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교육 기관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한국장례업협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협회가 교육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전국장례지도과교수협의회(대표 양무석)’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에 대해 영업실태를 점검,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에 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29건, 2013년 38건, 지난해는 64건 접수됐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은 특성상 소비자가 공급자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외부음식물 반입 거부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약관 시정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24개 장례식장이 운영하던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장례식장 제공 음식 사용 강제) 조항을 바로잡았다. 약관법에 비춰볼 때 해당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음식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바뀐 약관에는 변질 우려가 적은 비조리음식(과일류, 음료·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가능성이 큰 조리음식(밥, 국
죽음과 주검을 대상으로한 장례업, 특히 장례식장의 도넘는 포화상태와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은 업게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그 실제 현황이 유수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앞으로 외부음식 반입 허용, 분실시 사업자 책임, 계약해지시 전액환불 그리고세금 문제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와 단합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업계가서로 돌아보고함께 윈.윈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남아도는 빈소만 2700곳, 赤字에 장례식장들 곡소리●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장례식장은 빈소 6곳 중 3곳이 텅 비어 있었다. 원래 건물 지하 1층에 빈소 3곳이 들어서 있던 이 장례식장은 4년 전 김모(59)씨가 동업자 1명과 함께 인수했다. 김씨는 20억원을 투자해 건물 2~5층에 빈소 6곳(45평~100평형)을 새로 마련하고, 지하 1층은 빈소 대신 시신 안치실, 사무실 등으로 꾸몄다. 김씨는 장례지도사 7명과 보조 직원 9명도 채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인수 이후 내내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사이 빚도 3억원이나 졌다. 김씨는 "한 달에 장례를 35건 이상 치
포항 해도동 M웨딩홀의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 추진(본보 8월 19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포항시가 불허를 결정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초 M웨딩홀 측이 시에 건물 용도를 문화집회시설(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이달 초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용도변경을 불허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도 변경 불허 이유에 대해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M웨딩홀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교육 및 주거환경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해도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 대한 M웨딩홀 측의 노력이 부족해 불허가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M웨딩홀 측의 장례식장 추진에 대해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해도동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의 집회를 갖고 “해도동은 상가·주거지가 밀집된 포항의 중심 시가지로 장례식장 추진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다”고 극심한 반대를 한 바 있다.
14일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변사체는 2만9461구에 달했다. 2013년의 3만1134구보다 1673구(5.37%) 감소한 기록으로, 2010년 이후 국내 전체 변사체 숫자는 연간 3만에서 3만3000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들 변사자 중 대부분은 신원과 사망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시신에서 범죄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수사 당국이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사체의 부검을 실시하는 건수는 1년에 4000~5000여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갖는다. 검사가 변사자를 직접 검시할 때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직접 검시를 담당하기도 한다. 2013년까지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연간 4%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병언 변사체 발견 사건’ 이후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 검시를 연간 3000건까지 높이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단순 ‘행려병자’의 시신으로 간주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았다. 결국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길건) 산하 광명메모리얼파크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관계관 등 30여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장례문화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 광명시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간 체결한 우호증진협약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학생들이 5박 6일간 광명시를 찾아, 수도권 유일의 테마파크인 광명동굴, 문화쇼핑특구인 글로벌가구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등을 방문했다. 이어 3일 오후에는 광명메모리얼파크를 방문해 한국의 장례문화를 견학했다. 광명메모리얼파크을 찾은 학생들은 청사 내·외부 시설을 견학한 뒤, 전시관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 결혼을 하고, 사망 후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일련의 한국 장례문화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공단 메모리얼파크팀 팀장은 “고인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한국의 장례문화 보전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세계적 선진 장사시설 및 문화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이 지난해 장례식장 운영으로 약 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의 지난해 장례식장 매출액은 68억129만원이었다. 이 중 27억2051만원이 순이익금이었고, 평균 마진율은 40%였다. 사망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사용료는 606만원, 이용객수는 1121명이었다. 충남대병원은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마진율은 4번째로 높았다. 충남대병원 다음으로 매출액이 많은 곳은 전북대병원(55억5842만원), 경북대병원(51억5985만원), 분당서울대병원(44억3572만원), 충북대병원(42억7790만원), 서울대병원(40억429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높은 장례식장 운영 마진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동포수의’ 원가대비 126만원 비싸게 받아장례를 극진하게 치르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장례식장들의
장례업자,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프랜차이즈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권순박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매장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해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장묘업체 267개 중 90여 개(33.7%)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0%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 중간상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