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문제 첨예한 이슈화

장례업협회, 전국교수협의회, 장례지도사협회 등

2016년 1월에 시행될 장사법개정안 중, 제20조의 5항 ‘장례식장영업자등에 관한 교육’ 문제가 업계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세미나’에서 일부 기관이 제기한 교육 주관기관 문제로 세미나에 참여한 교수, 기관대표 등과의 의견 대립이 확산된 이슈다. 개정시행될 방사법 제20조의 5항의 내용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교육 기관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한국장례업협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협회가 교육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전국장례지도과교수협의회(대표 양무석)’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의하면


최근 장례업협회는 장례식장 경영자 단체로 전국 1,100개 가까운 장례식장 중 불과 5% 미만의 업체만이 가입된 기관에서 과거 민간자격증 시대의 보수 교육 실시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 단체에서 전적으로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문광고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적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발행한 자격증 소유자에게만 실시한 과거의 보수교육 시대의 일이며, 지금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는 국가자격증 시대입니다. 관련법 개정 후에도 존재와 공신력을 인정 할 수조차 없는 일부 경영자(사용자)가 종사자(고용자)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어불성설 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장례업협회라는 단체의 이권에 휘말리는 듯하여 장례지도사를 양성 배출하는 각 대학의 교수 일동은 전국 장례지도사의 미래가 매우 걱정 됩니다.

장례업협회는 동아일보 광고문에서 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근로자 단체 단체이고 장례업협회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CEO단체입니다. 그마저도 서울대학학병원 장례식장, 아산병원장례식장등 대형 병원장례식장은 이 단체에 가입돼 있지도 않습니다. 전국에서 단 몇%도 차지하지 않은 일부 장례식장 임대사업자가 장례업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업종 조사결과 종사자 법적 소양교육을 사용자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경영자가 종사자 법정 소양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마치 경총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교육 시키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태동기에 불과 하기 때문에 간호사협회등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국조직 단체가 없지만 그때까지는 장례지도사 교육은 원안대로 각 지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의 최적 대안으로도 보건복지부 산하 "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장례업협회는 자체적으로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매년 많은 비용을 받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자체발행 자격증 소지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만행에 가까운 횡포를 저질러 원성을 사던 중,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리면서 재정난으로 한때 존폐위기까지 갔던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에게 다시 법정 소양교육을 맡기면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떨어질 게 분명하며 공신력 확보 또한 지난할 이며 교육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자명한 현실 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대학 장례학과 재학생, 졸업생과 교수 일동은 장례업협회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장례지도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걸 강력 반대하며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청원 드립니다.


서명자는 교수협의회소속 장례지도과 교수들로서 을지대학교 황규성, 박복순, 이필도, 이철영, 박원진 교수, 동국대학교 이범수, 차미영 교수, 창원문성대학교 이덕진, 김달수 교수, 서라벌대학교 김미혜, 정문탁 교수, 동부산대학교 전웅남, 김기명, 이남우 교수, 대전보건대학교 최정목, 김철재, 양무석 교수 등 17명 전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한편 장례지도사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회장 김성익)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는 법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그리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지도, 감독을 받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을 주관하는 지방단체장이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발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관련 단체, 지방학회 등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사람은 지역균형발전의 희망이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또 이런 의사를 모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그 요지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중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관한 교육> 과 관련하여 진정 합니다. 안(案)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 종사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되 관련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이미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는 현재의 장례문화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위 정책이 우선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례업 경영자(CEO)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을 ‘관피아’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법정교육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산업계 전반으로 볼 때 사용자 중심의 이익 단체가 고용자의 법정 소양 교육을 담당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교육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졸업생, 교수와 장례문화에 관심있는 시민 일동은 당초의 법안대로 관련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장례지도사가 건전한 장례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진정 합니다. 

 

란 내용으로 전국에 걸쳐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 법 내용으로는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법취지와 함께 “교육과 사람은 지역균형발전의 희망이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밝힌 비영리기관의 취지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편집자 주- 장례식장 사진은 본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