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프랜차이즈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권순박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