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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정리 우리나라 관혼상제

관혼상제는 우리민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부터 이와 관련된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 관혼상제가 어떻게 행해졌는지는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고대의 상례는 대체로 무속적·불교적 상례가 주로 행하여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고대의 상례는 장례에 대한 약간의 기록과, 현존하는 고분의 발굴결과로 알 수 있는 묘제(墓制)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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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서는 여름철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사용하며, 귀인에 대한 순장(殉葬)의 풍속이 있어 많을 때는 수백 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지장(遲葬)의 풍속이 있어 길면 5개월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상주는 치장(治葬)을 서두르지 않고 주위의 강청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세골장(洗骨葬)과 같은 장법이 있어 시체를 산 위에 두었다가 부란(腐爛)한 뒤에 내어준다고 한다. 고구려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왕의 장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순장을 당하게 되므로 248년(중천왕 1)에는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100일간 미루었다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때 재물을 탕진한다고 한다. 옥저에서는 세골장이 있었다. 길이 10여 장의 큰 목관을 만들어 목관 위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입구(戶)를 열어 두고, 씨족원 중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일시 가매장을 하였다가 피육(皮肉)이 탈진한 뒤 뼈를 수습하여 곽 속에 다시 순서대로 넣으며, 토기에 쌀을 넣어 목관의 입부분에 매달아둔다고 한다.그리고 진한지방에서는 장례식 때 큰 새의 날개를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 오늘날 고분에서 발굴되는 새깃모양의 관식(冠飾)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초기에는 순장의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03년(지증왕 3)에 순장금지령을 내렸다고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통일 이전의 장례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통하여 보면, 이때의 상례는 무속적 의례로 행하여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순장과 세골장의 관념이 무속의 내세관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순장과 세골장은 망령이 왕생(往生)할 수 있다는 무속적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인 4, 5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고, 7세기에는 도교가 들어오면서 사상과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불어 상례의 관행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삼국통일 전후 신라의 매장법과 화장법은 이러한 영향을 잘 반영해준다. 화장은 불교적 다비(茶毘)에서 영향받은 것인데, 문무왕의 유조(遺詔)에 의하여 그를 화장하고 유골을 동해안의 대왕암에 흩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제34대 효성왕, 제37대 선덕왕, 제38대 원성왕 등도 유명(遺命)에 의하여 화장을 하였다.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거나 흩어버린 이와 같은 이중장제는 신라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골호(骨壺)를 보아서도 능히 알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숭불·숭유 정책을 병용하였기 때문에 장제에도 불교식 다비와 유교식 매장을 병용하였다. 그러다가 신라 말엽에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매장의 풍속이 성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제례의 시초는 부여(夫餘)에서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으며,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을 제사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 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 때에 5묘(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도 제사지냈다. 벡제에서도 동명묘(東明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고려의 상례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널리 이용되었고,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도 널리 이용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중에는 간혹 풍장(風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법(葬法)은 국왕, 관리, 일반인 등 사회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국왕의 경우 신라 통일이후 화장하기도 하였으나 고려에서는 대체로 매장을 하여 성대한 분묘를 만들었다. 왕릉은 죽어서도 왕실을 보위한다는 관념에 따라 도성 주변에 석실분을 조성하였다. 고려시대의 지배층은 화장(火葬)을 주로 하였다. 대체로 사원근처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거둔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골을 묻는데, 유골은 골호(骨壺)나 석관(石棺)에 담아 묻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석관을 주로 이용하였다. 일반 서민의 경우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체로 관도 없는 구덩이에 시신을 매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는 사체를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인적이 없는 산야에 방치해 두는 풍장(風葬)이 간혹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이 승하하면 고려 사람들은 국상(國喪)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제정하지 않고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고려 국왕의 장례는 중국 한나라 이후 일반적으로 왕실에서 사용되던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를 채택하였다. 보통 역월제라고도 하는 이일역월제는 27개월로 끝나는 유교식 3년상을 달(月)을 날(日)로 바꾸어 27일 만에 끝나는 단상제(短喪制)인데, 이는 왕의 승하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왕권의 안정적 계승을 위한 조처였다. 능에 장사 지낸 3일 후에 상복을 벗었는데, 그 동안 종실·관리·백성 등은 검은 갓에 흰 상복 차림을 하였다. 소상이 되면 혼전 또는 우궁이라 불리는 곳에 모셔 오던 왕의 초상을 사원으로 옮기고 대신 그곳에는 신주를 안치하여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대상이 되면 혼전의 신주를 태묘(太廟)로 옮겼다. 고려에서는 공후 이하는 3일이 되면 장례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3일이 지나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하한의 설정일 것이다. 3일 이후에는 장례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는데, 길면 2~3년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장례와 관련하여 오복제도가 주목된다. 고려는 985년(성종 40)에 상복착용의 기간을 5등급으로 나눈 오복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조선시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친족에 따른 상복 착용의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오복은 친족의 대상에 따라 입는 상복을 참최(3년), 자최(3년·1년), 대공(9월), 소공(5월), 시마(3월)로 구분한 것이다. 참최 3년과 자최 3년은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입는 복제이다. 3년상은 초상 후 1년이 되는 소상(小祥)과 2년이 되는 대상(大祥), 그리고 대상 후 두달 만에 지내는 담제를 포함해 실제로는 27개월이 된다. 중국의 『의례』나 조선의 『경국대전』에 외할아버지를 위한 상복은 소공 5월로 되어 있는데, 고려는 자최 1년으로 높였으며, 처부모를 위한 상복도 시마 3월로 되어 있으나, 고려에서는 소공 5월로 높이고 있다. 1184년(명종 14)에는 처부모복을 자최 1년으로 더욱 높이고 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간 신부의 집에서 머물러 생활하는 결혼풍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처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상황이 복제에 반영된 것이다. 오복제도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여묘(廬墓)이다. 여묘란 분묘를 상주가 3년간 보살피는 것으로 수묘(守墓) 또는 수분(守墳)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상례는 충렬왕 때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고, 유자(儒者)들이 정치적 실권을 잡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공양왕대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상례인 다비법을 금지하였으며, 사대부계급은 불교식을 폐하고 주희의 『가례』에 의한 상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주로 불교 및 무속적인 상례가 주로 시행되고 있었다. 고려의 제례는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珤丘: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방택(方澤:지기를 제사지내는 사각형의 단)·사직(社稷)·종묘(宗廟)·능침(陵寢)·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문선왕묘(文宣王廟:공자의 사당)·마조단(馬祖壇)·사한단(司寒壇:氷神을 모신 단)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지냈다. 그리고 명산·대천·우사(雨師)·운사(雲師)·뇌사(雷師) 등도 제사지냈다. 사가(私家)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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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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