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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屍權)과는 거리 먼 '변사체' 연 3만구

14일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변사체는 2만9461구에 달했다. 2013년의 3만1134구보다 1673구(5.37%) 감소한 기록으로, 2010년 이후 국내 전체 변사체 숫자는 연간 3만에서 3만3000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들 변사자 중 대부분은 신원과 사망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시신에서 범죄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수사 당국이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사체의 부검을 실시하는 건수는 1년에 4000~5000여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갖는다. 검사가 변사자를 직접 검시할 때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로 경찰이 직접 검시를 담당하기도 한다.  2013년까지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연간 4%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유병언 변사체 발견 사건’ 이후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 검시를 연간 3000건까지 높이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단순 ‘행려병자’의 시신으로 간주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았다. 결국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 전 회장 신원이 확인되면서 적지않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무연고 시체’의 인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특별한 연고자를 찾지 못한 시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 측에서 시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체 자격으로 처리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 1912구 가운데 612구는 연고자 측에서 시체를 인수하지 않아 무연고 시체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고 시체는 의과대학에서 교육ㆍ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고 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 5월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서영 한동대 교수는 “한국도 시체 기증자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시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대학에 시체가 균등하게 기증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기증자 명부 제도’ 같은 행정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고 기증된 시체의 효율적 회수ㆍ관리ㆍ분배가 이뤄지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헤랄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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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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