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내년부터 합법화될 예정인데 이와 더불어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장사시설 내에서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에만 골분을 뿌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과 하천 등 다른 지역에서의 산분장은 위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제약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산분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봉안시설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민원 우려로 인해 산분장을 가능한 지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에는 해양과 장사시설을 먼저 지정한 후, 산분장이 가능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분장이 단순히 골분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뿌리는 행위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족들은 종종 고인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 선산이나 고향의 뒷산에 골분을 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장사시설 내 유택동산이나 해양장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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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산분장이 불가능한 장소를 법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사법에는 장사시설을 특정 보호구역처럼 설립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산분장 관련 규정도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산분장 합법화와 관련된 규제가 유족의 감정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는 장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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