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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산분장(散粉葬) 도입,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

한국추모시설협회, 산분장 도입에 대한 민간 정책 제안서 제출

 


 

산분제 도입, 환경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 ?

한국추모시설협회, 산분 도입에 대한 민간 정책 제안서 제출


2024년 9월 30일, 한국추모시설협회와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수목장협회,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을 비롯한 민간 장사시설 50개 업체는 2025년 산분제 시행을 앞두고  '산분제 제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이 환경,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이 중심이었는데 시행을 코 앞에 둔 '산분장(散紛葬)제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산분, 자연으로의 귀환인가? 환경 파괴의 시발점인가?

 

산분은 단순히 화장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로서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산분된 유골의 성분은 무기물질로,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유골재의 pH 값이 10-12로, 표백제와 유사한 강알칼리성을 띄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산분제 도입, 국민 정서와 법적 충돌

 

또한, 산분은 많은 국민에게 부모나 가족의 유골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크다. 제안서에서는 중고령층의 의견을 인용하며, 산분은 가족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행법에 따르면 산분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산분제 도입, 시기상조인가?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장사문화의 혁신으로 산분제를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화가 성급하며, 환경적, 법적,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사산업의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산분제의 도입이 민간 장사시설의 경영 악화와 폐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산분제의 대안, 유택동산 및 해양 산분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분을 ‘사전 신고제’로 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과 같은 기존의 장사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 산분의 경우에도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 필요

 

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 장사시설 단체들은 산분제 도입이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분제 도입이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서, 환경, 경제 등 다차원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추모시설협회는 2013년 결성되었으며, 장례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민간 장사시설의 자율규제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민간 대표기구로서 수도권 재단법인 복합 장사시설의 75%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4년에는 한국소비자원과 봉안당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함께 마련했고, 보건복지부에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을 작성하여 민간 관점에서의 장사정책을 건의했으며,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사정책협의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이하 제안의 상세 내역을 살펴본다.

 

 

#산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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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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