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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에게 첫적용된 '국가장(國家葬)' 상세내용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의결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의(葬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로 결정됐다. 장지는 국립현충원이며 발인은 오는 26일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다. 영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 서울현충원 등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처음 적용된 국가장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대통령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과거에는 법률에 의한 장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나뉘어 있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장장례위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유족들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국가장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와 보전,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장례에 관한 사항 대부분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장례위 안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돼 국가장의 집행을 맡는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장례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   --->   國家葬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41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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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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