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를 심의하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존묘지심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심의 한 이후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존묘지심사위는 2009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분묘로 심의·지정한 것 이외에는 활동 실적이 없었다. 국가보존분묘로 지정되면 일반분묘보다 묘지면적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6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일반분묘와 달리 시간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존묘지심사위를 없애는 대신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묘지나 분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국가 및 시도보존묘지 또는 국가 및 시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보존묘지심사위를 폐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장례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장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까지는 어떤 법을 어기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더라도 형법의 ‘장례식 등 방해에 관한 죄’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장례지도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의전과 죽은 이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염포를 묶는 등의 염습을 하는 전문가다. 2012년부터 국가 자격으로 전환됐다. 올해 현재 전국에 1만7000여명의 장례지도사가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