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약을 체결, 저소득층을 위한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노원구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없어 생활여건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다. 협약에 따라 구가 대상자를 선정해 병원에 신청하면 빈소 사용료, 안치료, 염습비, 청소료, 영정사진, 장례차량, 장례용품 등 장례 절차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족이 없는 경우 22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모든 장례 서비스가 무료로,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72만원 상당인 빈소만 무료로 제공된다.그 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가구는 빈소와 안치료, 염습비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후 정산을 통해 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제비(50여만원)만 병원 측에 지급한다. 나머지 소요 비용은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차원에서 병원 측이 부담하는 셈이다.구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지방자치단체로서 사후(死後) 복지에 대한 의무도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 토탈 장례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직원상조회가 만간 장례회사와 직원간 창구역할을 맡는다.비용은 장례서비스를 받은 후 서울시직원상조회 회원으로 가입한 직원들이 매년 적립한 비용에서 후불로 지불된다. 서울시직원상조회는 이와 함께 일체의 장례서비스를 지원·점검하고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맡았다.한편 서울시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민간 장례회사는 이 사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시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장례서비스 제공기준에 적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상조업체별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서울시와의 계약사실을 상조회원 모집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장례서비스 대행업체 선정 심사결과 발표심사결과1위 : 현대종합상조(주) 대표 박헌준2위 : 전국공무원상조(주) 대표 김재석3위 : (주)국민상조 대표 라기천-----------------------------------------
보건복지부는 16일자 서울신문 “‘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기사와 관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통만을 초래하며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이든 소극적 안락사이든 모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정부가 연내 말기암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일부 포함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해명] 서울신문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존엄사 (품위있는 죽음)’는 ‘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엄사’ 즉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때는 의학
●응급의료 정보·교통불편 등 실시간 상담 ●전화 한 통화로 서울시의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 받고 불편사항도 신고할 수 있는 120 다산콜센터가 28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 동안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주말·휴일은 오전9시~오후5시) 외의 시간에는 민원내용을 녹취한 뒤 다음날 처리하거나 전문 상담원이 아닌 시청 상황실 당직근무자 2명이 전화를 받았다. 28일부터는 밤에도 전문 상담원 4명이 배치됨에 따라 야간 응급의료 정보뿐 아니라 교통불편 및 수도고장 신고 등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황정일 고객만족추진단장은 119, 112 등 긴급전화와 신호전환 시스템을 갖춰 늦은 밤이나 새벽에 120을 걸어도 각종 신고가 가능해졌다며 다음달부터는 서울지역 휴대폰 사용자도 지역번호(02)를 누를 필요 없이 120만 눌러도 콜센터에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중국어·일어 상담도 24시간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과시간에만 운영되던 것을 사단법인 한국BBB(Before Babel Brigade) 운동의 도움을 받아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했다. 현재 120 다산콜센터는 국번 없이 120을 누른 후 ARS(
●성남·인천 외부 화장장 이용료 대폭인상●지방의회, 경기도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경기 성남시의 관외주민 화장장 사용료 인상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의원들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장사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윤병국·김관수 의원은 “성남시에 이어 인천시도 관외 이용자 화장장 사용료를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이는 화장장이 광역시설이란 점에서 합리성을 잃은 조치이며,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인천시에 타 지역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 차별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광역화장장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화장장 사용료 인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화장 대란이 우려된다”며 “해당지역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설을 함께 사용해온 이웃에게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주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인근 지자체 간에는 필연적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화장장도 그중 하나”라며 “당장 부천시도 인천시
서울시립 장묘문화사업단에서는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서울 시립승화원 화장예약증가 및 허위예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장예약 운영방법을 변경한다. 가. 화장예약 운영방법 변경 1) 화장예약시 신청자를 유족(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 한정2) 화장예약 신청시 예약 가능횟수를 연간 3회로 한정3) 화장예약 신청시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기간내)4) 화장예약 취소 후 신규 신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예약가능토록 제한5) 상습적인 예약변경 및 취소시 예약신청 차단6) 신청자 주민등록 인증 후 2차로 휴대폰 인증 실시 : 천사콜 연계7) 시행일 : 2008년 2월 1일(예정)8) 화장예약 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접수실로 FAX송부9) 허위 화장 예약자에 대한 사법처리
1월 18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장사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함인지 미리부터 많은 청중들이 찾아와 시간이 되기도 전에 거의 자리를 메웠다. ‘생개협’에서 주관하고 진민자 이사가 좌장으로 공청회를 이끌어 갔는데 매우 능률적으로 역할을 해내 차츰 성숙해 가는 토론문화를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생개협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것 자체가, 장사문제가 이제는 특별한 문제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는 생활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부 관련국장의 인사말에서도 언급되다시피 워낙 이해관계가 예민한 법안이다 보니 좀 더 많은 여론을 듣고 반영하고 싶다는 당국의 배려도 의도가 좋았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보니, 신중을 기해 마련된 안(案)도 관점에 따라서는 가끔 허점이 보이고 미비한 조항도 눈에 띄었다.토론자의 발언 도중에 느닷없이 돌출된 어느 청중의 격한 발언은 옥에 티라고 할까 ? 다름 아닌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납골당 문제를 놓고 주민과 종교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 자리에서 까지 연속된 것이다. 그 문제는 법의
●“사망 보험금 탈 때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새해 들어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아진다. 호적제가 호적 하나에 모든 가족관계와 인적 사항을 다 담았던 데 비해 새 제도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여러 종류의 서류에 나뉘어 담기기 때문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사망 보험금을 타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 또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호적등.초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이,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만 담긴 서류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 다소 불편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사망 보험금을 탈 때 종전엔 호적등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등 4종류의 서류를 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도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부모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또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친권
●지난해 사망자까지는 지급 ●올해부터 장례 보조비(장제비) 지급제도가 없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가입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던 장례 보조비(25만 원)를 이제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사망 가족이 있는 가입자는 사망하고 3년 안에 장례 보조비를 청구할 수 있다.보험소비자연맹은 14일 제도를 잘 몰라 장례 보조비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장제비 지급제도는 지난 1999년 시행돼 올해 없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없앴다.보소연 관계자는 장례 보조비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며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다.공단은 가입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장례 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합의로 보상을 받았다면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립 화장장인 승화원에 허위 예약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설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허위 화장 예약자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약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달 현재 승화원의 1일 화장 예약 건수는 94건으로 1일 처리 용량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런데 평소 1∼2건에 불과했던 예약 취소 건수가 지난해 연말부터 7건 가량으로 늘어나 실제 화장을 하려고 했으나 예약을 못해 화장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사망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백 건이 넘는 화장 예약을 하거나 미리 십여 건을 예약한 뒤 취소와 변경을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며 이 같은 유령 예약은 장례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휴대전화를 통해 예약자 인증을 강화하고 동일인의 화장예약과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예약 절차를 개선하고 예약 명의자를 유족으로 바꾸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복지센터 올해 350곳으로 확대●올해 농협의 농촌지역 복지사업이 한층 강화돼 추진된다. 도시민과 비교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다.농협중앙회는 우선 농업인 조합원의 건강상담과 공부방·교육장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지역문화복지센터를 지난해 319곳에서 올해는 3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문화복지재단과 연계해 복지센터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도 활성화해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개선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조합원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장례지원단 사업도 활성화된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15곳으로 늘어나고, 장례지원단 운영 농협도 150곳에서 17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장례식장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기린 농협중앙회 농촌복지팀장은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사업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어린이나 치매 노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강남구는 IT(정보통신)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GPS 위치인식 기술, 초소형 휴대 단말기 등을 이용해 위치확인 및 추적, 긴급 구제, 경보 서비스 등이 가능한 U-Safe 강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계나 팔찌 등 형태의 휴대 단말기를 착용한 어린이나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 등 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TV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자동위치 알림서비스, 미리 설정한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알려주는 안심 존(Zone) 서비스, 과거 사건·사고로 인한 위험지역을 설정해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위험 존(Zone)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구는 또 어린이나 장애인, 여성 등이 긴급 상황 발생시 손목에 착용한 휴대 단말기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서, 보안업체 등에 휴대전화로 연결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긴급 상황 구제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거
▶ 의 견 서◀‘사단법인한국장례문화연구회’는 2007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425호에 이거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금번 개정한 장사법 시행령 별표1의 2. 공설화장시설 항목에서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갖추고, 소 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에는 개장한 유골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2)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재단법인 소유 사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타당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12월 29일(토)부터 「천사콜센터」를 운영한다. 「천사콜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제공하는 2단계의 적극적인 유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시립 승화원에 화장 예약을 한 유족은 화장 전날에 전문 상담원이 걸어온 전화를 통해 화장 절차 및 필요 서류, 장례용품 가격이나 구입방법 등을 설명 받을 수 있다.(1단계) 그리고 화장 당일에는 운구, 화장, 분골 등 단계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승화원 내 천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2단계) 시립 승화원 내「천사콜센터」에는 전문 상담원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365일 쉬는 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은 없고, 승화원 화장 예약 유족이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용 개시: 2007. 12. 29(토)부터이용 대상: 시립 승화원 예약 유족 *별도 신청, 비용 없음- 전화: 031-960-0228-9 / 인터넷: www.memorial-zone.or.kr내용 (화장 전날, 1단계): 상담원이 예약 시 남긴 유족의 휴대전화로 전화, 교통편과 화장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봉안과 자연장(산골)의 이용방
●새해부터 주5일제 확산에따른 근무일수 축소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다. 또 쓰던 집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고 군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철도·전기·병원 등은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문별 주요 제도. 단 세법관련 제도는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월 확정된다.●세제·금융▲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확대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및 사업자의 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오는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 한도가 유지된다.또한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출생, 입양 등의 경우 자년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구간별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