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장묘문화사업단에서는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화장장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서울 시립승화원 화장예약증가 및 허위예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장예약 운영방법을 변경한다. 가. 화장예약 운영방법 변경 1) 화장예약시 신청자를 유족(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 한정 2) 화장예약 신청시 예약 가능횟수를 연간 3회로 한정 3) 화장예약 신청시 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기간내) 4) 화장예약 취소 후 신규 신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예약가능토록 제한 5) 상습적인 예약변경 및 취소시 예약신청 차단 6) 신청자 주민등록 인증 후 2차로 휴대폰 인증 실시 : 천사콜 연계 7) 시행일 : 2008년 2월 1일(예정) 8) 화장예약 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접수실로 FAX송부 9) 허위 화장 예약자에 대한 사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