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5일제 확산에따른 근무일수 축소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된다. 또 쓰던 집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고 군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철도·전기·병원 등은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문별 주요 제도. 단 세법관련 제도는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1월 확정된다. ●세제·금융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확대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및 사업자의 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오는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출생, 입양 등의 경우 자년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구간별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4천만원 17%, 4천만원~8천만원 26%, 8천만원초과 35% 이었던게 1월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4천600만원 17%, 4천만원~8천800만원 26%, 8천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경차혜택 확대·난방용 유류세 인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기존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이하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도 이에따라 확대된다.또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아울러 1월부터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23원/ℓ, 부생연료유 17원/ℓ)이 폐지된다. ▲저소득층 보조금(근로장려세) 및 휴면예금 지원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된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면 같은해 9월 첫 지급된다.2인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가구(부부)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무주택자로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연 소득이 800만원미만이면 소득의 10%까지, 1천200만원까지는 80만원을 지급하며 그 이상은 1천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의 16%를 지급하게 된다.또 1분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취업, 교육 및 의료비,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1월1일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물론 회원수가 1천명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단체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3년이상 운영된 단체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단체라면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및 텔레뱅킹 보안등급 강화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달라진다.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의 경우 OTP발생기+공인인증서 또는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팩스 등)을 거쳐야 한다.2등급은 보안카드 + 휴대폰SMS(거래내역통보), 3등급은 보안카드만 이용할 경우다.이같은 등급에따라 기존 인터넷뱅킹의 경우 개인 1회 1억, 하루 5억원까지 가능한 이체한도가 1등급의 경우는 같고, 2등급은 각각 5천만원과 2억5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차등적용된다. ●산업·에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강화 1월부터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관련 실험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과학기술부는 올 4월부터 나노(NT), 바이오(BT), 정보통신(IT) 등 이종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High-Risk, High-Return"형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통해 오는 2020년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원천융합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및 실용신한 등록료 인하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하고,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농림·해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시행 국민소득 수준 상승으로 반려동물(애완동물) 사육이 증가함에따라 1월17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를 휴대해야한다. 또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공포명령제 도입 식품위생 안전 등을 위해 1월부터 원산지표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업체명 등이 공표된다.가령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이거나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적발 전일 최근 1년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주요일간지에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해야 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수산물 이력제도 도입된다.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이에따라 소비자는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갈치, 옥돔, 고등어, 삼치, 건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해 매장내 단말기나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가능 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된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청소년성범죄자 공개 및 위치추적제 도입 2월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열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강화된다.이에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5년간 열람할 수 있다.또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등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기존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에서 가입자의 실제소득으로 바뀐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은 기존과같은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또는 최고 기준보다 낮거나 높으면 최저, 최고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시행한다.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18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최고 50개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된다. 40년간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올해 50%,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춰 2028년는 40%까지 낮추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난치성질환 지원 4월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현재처럼 "선지급 후 환불"이 아닌 환자부담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4만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이에따라 1월부터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올해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 2009년에는70%(약 363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치매, 중풍 등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 올해부터 식품업체는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표시기준과 강조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에도 표시를 의무화했다.맥주의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등을 표시해야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도 강화, 소고기 외에 6월부터는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연말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확대된다.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도 300㎡에서 100㎡로 확대, 대상 영업소가 현행 약 4천300개소에서 약 1만9천개소로 확대된다. ▲ 유해물질표시 및 EURO-4 배출허용기준 확대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따라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된다.GHS제도 시행으로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것. 또 2006년부터 경유 소형승용차(2.5톤 미만), 경자동차에 한해 적용해온 EURO-4 배출허용기준이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이외에 8월부터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이에앞서 1월부터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를 분리수거해야 한다. 수거된 전지는 아연, 망간 등을 회수, 원료로써 재활용한다. ●노동 ▲철도·전기·병원·통신 필수유지업무 제 시행 1월부터 철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다. 특히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가령 철도의 운전 및 관제, 전기 및 통신시설의 유진 및 관리점검, 항공운수사업의 탑승수속이나 보안검색, 항공기조정, 수도사업의 취수와 정수, 전기 공급 및 정비, 응급 및 중환자 치료 및 분만, 통신 기간망 및 가입자망 관리 등 필요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 ▲최저임금 시급 3천770원 올 1월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지난해 3천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천770원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천16원)가 적용된다.이에따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만7천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만2천20원이다.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주40시간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사업장 확대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대상도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오는 2009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올 1월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이내에 한해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된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도 자녀가 1세가 되면 휴직이 자동 종료됐지만 6월부터 남은 기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개월 이내 휴가를 청구할 경우 3일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전수돼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에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한도) 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해준다.또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인력, 판로 및 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지원된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70%이내에서 보증하고,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해준다.이외에 1월부터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투자액 5억원 이상)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신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으로 하면된다.여성 또는 장애인 창업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지원이 본격화된다. ●행정·법무 ▲CCTV "삭제권" 신설 및 인터넷본인확인제 시행 올해부터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 된다. CCTV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삭제청구권"을 신설, 원치 않는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또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또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글을 등록할때 이용자 본인 여부확인이 의무화 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원) 시행 1월부터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각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구체적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통지를 하게된다.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국어디서나 주민증 발급, 호적대신 가족부 시행 또 올해부터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시행’08년 상반기 중 과태료의 부과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및 소년법 개정 올해부터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해 진다. 또 이혼 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된다.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 및 약혼이 가능하고,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또한 오는 6월22일부터 소년법 적용연령이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던 10세, 11세 소년범에 대한 선도보호가 확대되는 것. 또 보호처분의 내용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 신설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 고액·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된다. ●국방·병무·보훈 올해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공군 병(兵)의 복무기간은 5개월, 공익근무요원(향후 사회복무요원) 중 봉사ㆍ보호분야 등은 4개월,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차원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를 하거나 입대시부터 3년복무를 하는 형태다.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3천명씩 증원, 오는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이 부여되며 보수는 월 120만원 수준.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할 경우 별도의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