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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대한 의견서

▶ 의 견 서◀

‘사단법인한국장례문화연구회’는 2007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425호에 이거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금번 개정한 장사법 시행령 별표1의 2. 공설화장시설 항목에서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갖추고, 소 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에는 개장한 유골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2)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재단법인 소유 사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면 김포시의 김포공원묘원, 고려공원묘원이나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남공원묘원, 광주공원묘원 등의 재단법인 소유의 대규모 묘지들이 전국적으로 다수 소재하고 있고 특히 김포공원묘원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사설 재단 묘지의 리모델링이나 해당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재단법인 소유의 사설묘지에 대해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서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조항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화장시설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으로 약칭) 제43조에 의해서 엄격한 법적인 규제를 받는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에 의해 화장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공청회, 공람,공고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장기 간이 소요되고, 2.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정서 및 지가하락등 사회,경제적 요인등에 의거 화장시설 설치반대가 심하여 수용의견 및 합의도출이 어렵고, 3. 도시계획시설입안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자치단체에서 시설설치에 소극 적인 경우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설화장시설은 토지수용 등의 이유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간사업자가 사설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3조에 저촉되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상의 절차를 거쳐 장사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예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①항 9호에서 "납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에 의해 사설납골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있도록 한 것"에서 시행규칙 제6조 ①항 9호에서 “화장시설”을 첨가하여 “9. 화장시설, 납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 “화장시설, 납골시설”을 추가)

■시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내용중 제 20조 시체의 위생적관리 중 1항 6호(시체실, 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염습실과 시체처리실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한지와 교육은 누가 어디에서 몇시간 을 실시하는 지, 교육이수 증명 기록 여부가 불분명하며, 시체실이라는 용어는 고인의 존엄성과 유족에 대한 예의상으로도 부적절하여 현재의 "안치실" 용어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는, (1) 2 주요내용 다항의 "사설 수목장림 허가면적을 종교단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함"■

(별표 5의 2의 가(2)에는 1만미터 제곱미터 이하라고 명시)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 전국적인 수목장 불법원인 제공은 종교단체가 해왔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경우 5만 미터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무분별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수목장 사업 진입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내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법적효력에 대해 현재는 유권해석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 24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도 가능하나, 이는 수목장림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기에는 미흡함으로 종교단체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종교단체가 명의대여, 영리목적 분양, 관리주체 변경, 부도 등으로 인해 자연장지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근절방안을 포함한 대책 등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1) 이는 종전의 법을 그대로 둔 것으로 묘지에 거리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 위생상 문제와 고인의 추모를 위한 묘지의 경건성과 엄숙성 유지 등을 위한 것 이나
(2) 국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목장 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며
(3) 과거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현행 안과 같이 거리제한을 둘 경우 실제로 개인 묘지 설치자 대부분이 거리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거리제한을 둠으로써 정부스스로가 자연장지조차 혐오시설임을 인정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등 향후 수목장 설치의 근본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 료됩니다.
따라서 수목장에 대해서 만이라도 거리제한 규정완화 필요성이 요망됩니다.


이상 의견을 개진하면서 모쪼록 한국의 장묘문화 발전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보다 근접하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보완되기를 바라며, 더욱 바라기는 현장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사법 자체의 재개정도 용기있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의 의견, 나아가 관련사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허가 제 241호
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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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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