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탈 때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새해 들어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아진다. 호적제가 호적 하나에 모든 가족관계와 인적 사항을 다 담았던 데 비해 새 제도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여러 종류의 서류에 나뉘어 담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사망 보험금을 타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 또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호적등.초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이,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만 담긴 서류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 다소 불편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사망 보험금을 탈 때 종전엔 호적등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등 4종류의 서류를 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도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부모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친권자 확인, 해약 또는 만기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 확인 등의 경우에도 호적제 때에 비해 구비서류가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확인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가, 상속 관계를 확인할 때는 이 두 서류 외에 제적등본까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콜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가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불편해지는 만큼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 시행에 따라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좌 개설 등의 은행 거래를 할 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추가됐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제적등본, 의료보호증, 가족관계가 표시된 옛 의료보험증 등이 있어야만 대리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리 거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