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까지는 지급 ●올해부터 장례 보조비(장제비) 지급제도가 없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가입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던 장례 보조비(25만 원)를 이제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사망 가족이 있는 가입자는 사망하고 3년 안에 장례 보조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4일 제도를 잘 몰라 장례 보조비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제비 지급제도는 지난 1999년 시행돼 올해 없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없앴다. 보소연 관계자는 "장례 보조비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라며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공단은 가입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장례 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합의로 보상을 받았다면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