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
항암 치료에 실패한 간암 말기 환자 A씨. A씨는 현재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이다. A씨가 받는 치료는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다. '항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주사제를 맞기만 하면 된다. 같은 약을 이용해 진행됐던 과거 임상 시험에서, 말기 간암 환자가 6~14개월 생존했다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A씨에게 투여되는 약은 유전자 치료제다. 천연두 예방 백신에 쓰이는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재조합해 만든 것이다. 바이러스는 원래 온몸의 세포에 들어가 증식하는데, 이 약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는 암세포에서만 활동하도록 유전 정보가 바뀌었다. 이 약이 A씨의 몸속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기 시작한다. 한 개의 바이러스가 수 천개로 증식하면 결국 암세포가 터져서 죽는다. 암세포를 빠져나온 바이러스는 몸속의 또다른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자리를 잡고 증식한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후에는 환자의 면역기능에 의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유전 정보가 바뀐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겪었던 구역감·탈모·통증 등의 부작용이 없다. 이 약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될 예정인데,존엄사 관련 사망자 진료비에 대한 법의 최종 판결이 나와 앞으로의지침이 될 전망이다.'존엄사'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가족이 이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발생한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가 고(故) 김모 할머니 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8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2월18일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6월2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연명치료 중단 소송 사건의 1심은 11월28일 "인공호흡기 부착은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2심을 거쳐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김 할머니는 6월23일 인공
재난적의료비를 포함,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란 가구당 의료비가 전체 가구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을 말한다.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을 발표한 이태진 교수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증가가 매우 빠르다"고 주장했다.이 교수가 집계한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에 따르면 2008년 13.4%를 기록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2012년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신부전 관련 질환이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뇌혈관과 암 또한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가 40%에 육박했다. 과부담의료비 경험 가구의 약 45%는 2회 이상 반복 발생했으며 2년 연속 과부담의료비를 경험할 확률은 약 47%를 나타났다.이와 함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효과로 소득이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의료비지출 증
정부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치를 앞세워 연내 의료법 개정을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의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줄기차게 반대해온 병원 등 의료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5300여 명 중 도서벽지 환자 83.5%와 노인요양시설 환자 87.9%가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을 비롯한 도서벽지(11개소), 군부대(50개소), 원양선박(6척), 교정시설(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6개소) 등에서 이뤄졌다.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임상에 참여했던 당뇨병 환자 239명의 당화혈색소 평균 수치가 7.98%에서 7.35%로 0.6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대조군 환자의 감소 폭 0.36%포인트보다 큰 수치다. 1~2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고혈압 수축기 혈압(높은 혈압)이 3.23mmHg 줄고 당뇨병 환자의
국방부가 2018년 하반기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는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들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의료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ㆍ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방안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김정원ㆍ하재헌 중사(사고 당시 하사)의 치료비와 의족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1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주관으로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100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안에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키로 했다.(본지 2015년 10월5일자 2면) 국방부 당국자는 “민간인력과 군 인력을 6:4의 비율로 통합운영할 것”이라며 “외상센터가 설립되면 군 외상환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를 줄이고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2020년까지 감기, 소화불량, 난임, 암, 치매 등 30가지 병에 대한 한방 진료에 표준 진료 지침이 마련되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관련 임상 연구가 빨리 완료되는 10가지 병에 대해서는 이르면 2019년부터 한방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8년부터는 추나(손 자극으로 척추 등을 교정하는 치료)와 한방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에 걸쳐 감기·소화불량·월경통·불면증·우울증·난임·견비통·안면신경마비·치매·암 등 30가지 질병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일관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30억원을 들여 20개 질병부터 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임상 연구에 착수한다.표준 진료 지침이 완성되면 각 질병에 따라 표준이 되는 진단·치료법이 확립돼 어느 한의사를 만나도 일정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주식 시장의 특징은 제약·바이오주의 활약이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1개 산업별 지수 중 12개가 신장했다. 이중 의약품은 88.1%로 1위를 기록했다. 12개 섹터지수 가운데도 건강은 102.6% 상승하며 4개의 상승 섹터 중 1위에 올랐다. 올해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선전은 기대된다. 신약 개발과 수출 성과, 기술수출 등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업체는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메디톡스 등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총 8조원에 이르는 6건의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올해 1·4분기부터 이들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온다.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의 추가 유입도 기대된다. 현재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호르몬제와 표적항암제 등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초대형 류마티스관절염약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인 '램시마'를 개발해 2013년 유럽 의약품청(EMA)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 올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비싼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바이오시
.암에 걸리는 것은 ‘나쁜 운’(bad luck) 때문이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美 연구팀이 밝혔다. 지난 16일 네이처 인터넷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암 발병의 70~90%는 환경과 행동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 소식은 주요 외신을 통해 각국에서 다소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국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암 연구센터 연구팀이 네이처 인터넷판에 ‘외부 환경이 암 변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들은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선천적 신체기능 등의 요인들로 인해 암이 발병하고 진행할 확률은 비교적 낮으며, 선천적인 요인 혹은 나쁜 운으로 인해 암이 발병할 확률은 10~30%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앞서 발표된 결론을 번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 1월 1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사이언스에 암 환자의 3분의 2가 나쁜 운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논쟁을 일으켰다.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암 연구센터 유수프 해넌 소장은 BBC에 “외부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암을 권총에 비유해, “리볼버 권총의 총알을 암의 내적 위험이라 하면, 담배를
내년 3월부터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한 달에 5만원 수준에 그친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르는 말기 암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치료와 상담·영적지지·보호자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를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내년 1∼2월 공모를 거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최소 5곳, 최대 20곳을 뽑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복지부 관계자는 “6개월간 시행한 뒤 수가와 의료진 방문 횟수의 적절성 등을 따져 큰 쟁점이 없으면 바로 가정 호스피스의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수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해 2017년 상반기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1회에 5000원,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한 달 진료비는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으로 산출된다.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호스피스
신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가 사망일시보상금에서 장례비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 달 뒤인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식·의약품 안정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29일 발표했다. 새해 주목할 의약품 제도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4개월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사망일시보상금, 내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항목이 추가된다.2017년에는 기존 항목에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 범위가 점차 늘어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2014년 기준으로 6500만원가량이었다.식약처는 또 개량생물의약품 범위에 함량 또는 용법·용량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새로 추가한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이미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에 비해 명백하게 다른 효능이 추가된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다.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임상시험 관련 종사자는 매년 40시간
의학 기술 발달과 조기 검진 덕분에 암에 걸리더라도 10명 중 7명꼴로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 이상 생존하면 의학적으로는 완치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22일 발표한 '2013년 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조사돼, 1996~2000년(44.0%) 보다 25.4%포인트, 2001~2005년(53.8%)보다는 15.6%포인트 높았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암 환자의 절반가량만 5년 이상 생존하다 지금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미국(2005~2011년)이나 일본(2003~2005년)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각각 66.5%, 58.6%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 조기 발견이 획기적으로 늘었고, 치료 기술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덕분에 이처럼 암 완치율이 극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암 전 단계인 폴립이나 조기 위암은 내시경으로 바로 떼어내는 등 조기 발견으로 쉽게 치료하는 일이 많고, 많이 진행되거나 전이된 암도 다양한 항암 요법으로 제어할 수 있어 환자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자유당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형법 개정 시한을 내년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방침이고 대법원은 내년 1월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퀘벡 주 법이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하려는 곳은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인 뤼디 그룹으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의료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국내 의료법상 법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에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어 '영리병원'으로도 불린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녹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사회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웰다잉(Well-Dying)'을 향한 의미있는 거보를 내디딜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뒤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이 법은 또 말기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로 정했으며, 이같은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연명의료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