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가족들이 결정할 때 일기, 녹취록 등 정부가 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국생위)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의 보고 내용은 이보다 존엄사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1년에 15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 중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환자는 거의 없고, 이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 행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
서울대병원이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최종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포드대, 영국 킹스칼리지, 독일 샤리테의대와 경합 끝에 국내 의료진 파견 등의 이점으로 운영권을 따냈다.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에 위치한 이 병원은 248 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암과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질환 등에 중점을 둔 대형병원이다.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병원운영 전반을 수행하는 것으로, UAE 측으로부터 5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인력은 142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 15~20%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에서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중간급 간부인 과장을 중심으로 파견하며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올해 말 암과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모든 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7월 9일 건강증진센터 7층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상임이사 전태준)과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인체조직 기증과 구득, 공정한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다. 병원은 앞으로 기증원과 함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자족 실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인체 조직 사용의 빈도 및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인체 조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체조직기증은 시신, 장기기증과 다르다. 시신기증은 의과대학 교육용 및 연구용으로 사체를 기증하는 것이고, 장기기증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신장, 간 등 몇몇 장기를 적출 기증하는 것으로 뇌사 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체조직기증은 뇌사는 물론 일반 사망 시에도 기증이 가능하며, 뼈, 인대, 피부, 연골, 심장판만, 혈관 등 조직 채취 후 최대한 기증 전 모습으로 복원해 12시간 안에 유가족에 인도해 장례를 치르게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활발한 인체조직기증 활동이 이뤄
암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치료법이 수술이다. 완치가 목적이라면 몸 안의 암 조직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고령이라면 수술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전신마취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우선 앞서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은 수술여부를 질환이나 장기 위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이 높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잦은 노인환자에게 예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수술결정에 대한 환자 혹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아주 고령이라도 수술 후 회복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수술로 질환 자체는 치료가 잘 됐더라도 전신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고령환자의 수술 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수술을
인체자원 검색부터 분양신청까지 원스톱 온라인 처리 가능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한 인체자원2)을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http://koreabiobank.re.kr)"를 7월 7일(월) 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은 2008년부터 인체자원은행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분야 연구경쟁력을 높이고자 시작되었다.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대학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및 국민건강연양조사사업 등의 참여자와 병원에 내원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자원을 수집·보관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다."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혈액, 체액, 조직과 이로부터 분리된 혈장, DNA 등의 인체유래물과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생산한 유전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는 인체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손쉽게 분양받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앙심리부검사업단(단장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관으로 심리적 부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Alan L. Berman 박사를 초청하여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은 1960년 미국자살학회 설립자인 Edwin Shneidman 박사가 개발하였고,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자살 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 사건들에 대한 표준적인 원인분석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이다. 심리부검 훈련프로그램 워크숍은 7.8(화)∼10(목) 3일간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행되며,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의 심리부검 전담 면담요원과 전국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 전담 인력이 참석하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심리부검의 전문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심리부검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심리부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자살 위험 평가와 사례 개념화, 심리부검의 절차와 과정 등을 집중 소개하며, 심리부검 시연과 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의 전문요원들이 심리부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주강사인 Alan L. Be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과 남성흡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17.0명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었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 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9회 보다 2.1배 높은 수치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6.1일로 OECD 평균 8.4일과 비교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 병상으로 OECD 평균 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뇌사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모임인 '도너 패밀리'(Donor Family)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장기기능자 38명의 유가족 5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서울 외에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도 추가로 모임이 조직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송기웅 씨의 아내 이정옥 씨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가족들 간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진의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이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의료상업화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제3자 대상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 제49조의 입법취지를 벗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이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하여 ’ 13년 4월∼11월간 119개 유전자검사기관(159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A,B,C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유효성 검증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등재되었거나,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으로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검사의 유효성이 인정된 항목이다. 유효성 검증항목을 검사하는 기관 114개 중 93.8%인 107개 기관이 유전자검사과정의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함을 의미하는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보통 수준인 B등급은 6개(5.3%),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은 1개(0.9%) 기관으로 나타났다.한편, 과학적 증명이 부족한 예측성 검사 등 유효성 미검증항목 검사기관은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필요성이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하여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은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6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중순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원격의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이며 도서와 벽지는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된다. 만성질환자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되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질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검증 내용은 크게 ▲ 오진과 부작용 발생 등을 따져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간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적 안전성 ▲ 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적 안전성 ▲ 복약준수율과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순응도와 만족도 영역으로 나뉜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원격진료로 환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주요사항은 의협의 최재욱 상근부회장과 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인 의정(醫政) 시범사업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일 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스텐트(Stent) 시술 후 삼성서울병원 VIP병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마친 뒤 수면 상태에서 진정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날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 중계방송 환성에 눈을 크게 떴고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회복 중이라고 한다. 이건희 회장 입원 직후에는 하루 평균 2~3명꼴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으나 현재는 그나마 많이 줄어든 상태다.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막무가내 제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27일 "이건희 회장 입원 직후부터 가지각색 치료법 제안이 쏟아졌다"며 "전화 제안이 쇄도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오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와 치료법은 다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염력(초능력의 하나)과 기, 풍수를 활용한 치료법은 물론 신앙과 기도 등을 제안받았다. 자신을 약 전문가로 소개한 한 지역 거주민은 여러 약초로 만든 생약으로 이건희 회장을 치료할 수 있다며 수차례 삼성서울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성경을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병원을 직접 찾아와 30여분간 이건희 회장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회에 의해 탄핵이 된 회장이 탄생했다. 지난 19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78명 중 136명(76.4%)이 노 회장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 회장의 잔여임기가 아직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선거 시행 전까지는 김경수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노 회장이 탄핵을 당하면서 의협 내부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협 집행부 위주로 진행했던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합의 결과 이행 등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노 회장의 불신임안 통과는 집행부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기로 미리 공지를 해둔 상태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짐작하지는 못했다. 상임이사회 직후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처음에 멍하게 되는데 상임이사들도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회장이 적극적
15년 전 1999년 폐암 말기 환자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자들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담배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봤고 비소세포암 등과 흡연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개별 암과 흡연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담배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담배 제조·판매), 손해(암 등), 인과관계(담배와 암 발생)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담배 제조·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