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률이 기존 대비 수만 배 뛰어나 유골 발굴과 유가족 인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유전자분석기술 SNP(단일염기다형성) 마커가 유골발굴과 유가족 인계사업에서 각광받을 전망이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 식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은 친자확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에 주로 활용됐다. 정부가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하면서, 유가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됐다. 제주 4·3 사건 유해 발굴, 이산가족 상봉, 미아 찾기 사업 등에도 적용됐다.정부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한 이후 작년 말까지 발굴한 유골은 1만314구다. 유골에서 채취한 DNA와 실종자 가족 DNA를 대조해 친족관계를 증명한다. 유전자 분석으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115명이다. 1% 수준이다. 유해가 60년 넘게 방치돼 DNA 훼손이 심하다. 전사자 부모는 물론 자손도 고령화돼 친자, 친부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아직도 13만구에 달하는 전사자 유골이 땅속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현황이다. . .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한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는 17개 DNA쌍을 분석한 STR마커 분석법이다. 범죄현장 등에 널리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원격의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질환이 진단돼도 노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촉탁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 비용 지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촉탁의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하게 된다.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해 진료하고 진료 후 원외처방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국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
.최첨단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상상이나 허구로만 존재했던 인조인간이 현실화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렌 샤오핑 교수는 사람의 머리를 다른 몸체에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외신을 통해 밝혔다. 렌 교수는 199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손을 세계 최초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으며 쥐의 머리를 다른 쥐의 몸체에 이식하는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미국 과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뉴욕과 올해 5월 하버드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간 DNA 합성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인간 DNA를 원하는 대로 합성하는 ‘제2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HGP)’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및 미국 과학자들의 시도는 생명체를 조작하고 합성하는 것이다. 생명과학 연구 윤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이같은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머리에 몸체 이식 수술 구체화, 전문가들 “윤리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 렌 교수는 6년 전 친구와 레슬링을 하다 부상을 당해 사지 마비 장애인이 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몸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공개적
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한다. 다만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6개월 단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곧장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2012년 4월~2014년 7월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56%인 1684건은 의료기관의 조정 불참으로 절차가 개시되지도 못했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 방해를 우려해 이 법의 대상은 의료사고 뒤 사망 및 중증상해로 한정했다. 중증상해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최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논란이 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중대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년,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줄곧 정부에 바이오 분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며 "식약처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규제를 푼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국내 업체들이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업체들이 건의한 내용을 이번 규
일본 自治医大 (도치기현)는 28일 의사가 환자의 증상 등으로 병명을 결론내리거나 치료 방침을 결정 할 때의 종합 진료를 지원하는 인공 지능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 년도에 같은 대학 병원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 의료는 환자의 생활 습관과 자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AI의 지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표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AI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었던 군마현과 구마모토 현의 병원에서 수집된 과거 6년간의 진료 정보 8,000 만 건이나 의학 논문 등록 기타 일상의 진료 정보도 추가된다.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병명이나 유효한 약물의 목록을 표시한다. 개인의 진료 및 투약, 간호 등의 생활 정보를 위치 정보와 함께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앞으로 지역에서 이용함으로써 약물의 중복 방지 및 비상 위치 특정 활동량의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월급의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을 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4년 216곳으로 무려 36배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50개로, 건보공단과 검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형 병원이 늘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개업한 의사들이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면허는 없지만 돈은 많은 '사장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불량자나 나이가 많은 의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이 지난해 3∼11월 의료생협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일 바이오산업 정책을 이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가능성도 밝다. 지난해 8조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을 성사시킨 한미약품이 대표 사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가 있다. 바로 세포 속에서 모든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유전자다. 암 발병 원인 규명, 신약 개발, 맞춤형 의약품 생산의 출발점도 모두 유전자다. 국내 유일의 ‘인간 유전자 은행’에 바이오산업 전진기지란 별칭이 붙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유전자은행을 찾아 인간 유전자 연구의 현재를 들여다봤다. 대전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건물 지하. 유전자은행 출입문엔 붉은색 글씨로 큼지막하게 쓴 ‘출입금지구역’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윤지홍 연구원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웅웅”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특수 냉동고 17대가 눈길을 사로 잡았다.겨울임에도 천장에선 에어컨 3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냉동고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조치다. 영하 74도의 두꺼운 냉동고를 열자 한기가 밀려왔다. 냉동고 안에는 얼음으로 덮인 손바
.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개최된 보험자 및 공급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연말까지 400개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인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그리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12개소(공공병원 23개, 지방 중소병원 89개)가 참여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연말까지 400개 규모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왔다”고 말하고 메르스를 계기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한
산모들로부터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무허가로 배양한 후 만들어낸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제대혈은행 전 대표와 병원 의사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적으로 유통된 제대혈 줄기세포들은 루게릭·파킨슨 등 난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상류층의 노화방지(안티에이징)를 위해 이식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모들에게서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배양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대량 제조·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한씨에게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받아 병원에 유통한 혐의로 이모씨(56) 등 유통업체 대표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씨(51) 등 병원 의사 15명은 한씨와 이씨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산 뒤 난치병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입건됐다..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2003년부터 8년 동안 제대혈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이를 14~20일 동안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대량 생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치료제는 1만5000유닛(unit)에 이른다. 한 유닛은 산모 한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
항암 치료에 실패한 간암 말기 환자 A씨. A씨는 현재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이다. A씨가 받는 치료는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다. '항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주사제를 맞기만 하면 된다. 같은 약을 이용해 진행됐던 과거 임상 시험에서, 말기 간암 환자가 6~14개월 생존했다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A씨에게 투여되는 약은 유전자 치료제다. 천연두 예방 백신에 쓰이는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재조합해 만든 것이다. 바이러스는 원래 온몸의 세포에 들어가 증식하는데, 이 약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는 암세포에서만 활동하도록 유전 정보가 바뀌었다. 이 약이 A씨의 몸속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기 시작한다. 한 개의 바이러스가 수 천개로 증식하면 결국 암세포가 터져서 죽는다. 암세포를 빠져나온 바이러스는 몸속의 또다른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자리를 잡고 증식한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후에는 환자의 면역기능에 의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유전 정보가 바뀐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겪었던 구역감·탈모·통증 등의 부작용이 없다. 이 약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될 예정인데,존엄사 관련 사망자 진료비에 대한 법의 최종 판결이 나와 앞으로의지침이 될 전망이다.'존엄사'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가족이 이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발생한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가 고(故) 김모 할머니 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8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2월18일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6월2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연명치료 중단 소송 사건의 1심은 11월28일 "인공호흡기 부착은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2심을 거쳐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김 할머니는 6월23일 인공
재난적의료비를 포함,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란 가구당 의료비가 전체 가구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을 말한다.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정책'을 발표한 이태진 교수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증가가 매우 빠르다"고 주장했다.이 교수가 집계한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에 따르면 2008년 13.4%를 기록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2012년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신부전 관련 질환이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뇌혈관과 암 또한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가 40%에 육박했다. 과부담의료비 경험 가구의 약 45%는 2회 이상 반복 발생했으며 2년 연속 과부담의료비를 경험할 확률은 약 47%를 나타났다.이와 함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효과로 소득이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의료비지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