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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최초 안락사 합법화 인정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자유당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형법 개정 시한을 내년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방침이고 대법원은 내년 1월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퀘벡 주 법이 캐나다 최고 법원이 허용한 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가에탕 바렛 보건부 장관은 “현행 주 법률이 인정 받은 판결”이라며 “법안의 핵심 정신인 퀘벡 주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퀘벡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자로 발효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이 이를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등 각주 정부가 안락사 허용 범위와 시행 규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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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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