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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최초 안락사 합법화 인정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퀘벡 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앞서 퀘벡 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의 안락사 조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고, 주 정부는 항소했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현 자유당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형법 개정 시한을 내년 8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방침이고 대법원은 내년 1월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안락사를 불법화한 현행 형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 명령을 내린 만큼 퀘벡 주 정부의 안락사법이 연방 형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퀘벡 주 법이 캐나다 최고 법원이 허용한 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가에탕 바렛 보건부 장관은 “현행 주 법률이 인정 받은 판결”이라며 “법안의 핵심 정신인 퀘벡 주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퀘벡 주 의회는 지난해 6월 압도적 찬성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해 지난 10일자로 발효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이 이를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등 각주 정부가 안락사 허용 범위와 시행 규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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