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가 사망일시보상금에서 장례비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 달 뒤인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와 타르색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식·의약품 안정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29일 발표했다. 새해 주목할 의약품 제도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4개월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사망일시보상금, 내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항목이 추가된다. 2017년에는 기존 항목에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 범위가 점차 늘어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2014년 기준으로 6500만원가량이었다.
식약처는 또 개량생물의약품 범위에 함량 또는 용법·용량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새로 추가한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이미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에 비해 명백하게 다른 효능이 추가된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다. 2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임상시험 관련 종사자는 매년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기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제조·수입허가 이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4월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어 7월에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식약처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떴다방 같은 거짓·과대광고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