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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소송후 사망까지 진료비는 가족부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될 예정인데, 존엄사 관련 사망자 진료비에 대한 법의 최종 판결이 나와 앞으로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존엄사'를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가족이 이를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발생한 진료비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가 고(故) 김모 할머니 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8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2월18일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6월2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연명치료 중단 소송 사건의 1심은 11월28일 "인공호흡기 부착은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2009년 5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김 할머니는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된 뒤에도 자가호흡으로 생존하다가 이듬해 1월10일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10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 제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소송의 하급심은 김 할머니와 병원 간 의료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1심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전달된 2008년 12월4일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낸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같은 판단이 나왔는데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에서 확인된 김 할머니의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할머니가 사망한 2010년 1월10일까지 영양공급 등 최소한의 생명유지 진료와 병실사용 등 의료계약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존엄사' 판결 당시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의료 분야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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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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