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8년 하반기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는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들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의료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ㆍ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방안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김정원ㆍ하재헌 중사(사고 당시 하사)의 치료비와 의족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1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주관으로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100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안에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키로 했다.(본지 2015년 10월5일자 2면) 국방부 당국자는 “민간인력과 군 인력을 6:4의 비율로 통합운영할 것”이라며 “외상센터가 설립되면 군 외상환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를 줄이고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부상을 당한 하 중사를 비롯해 현재 군내에서 외상을 입을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폭발물에 의한 외상이 많은 군내 사고의 특성상 외상센터가 설립될 경우 이와 관련한 전문의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들의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30일까지 지원토록 돼 있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최초 2년, 추가 1년씩 연장 가능토록 해 사실상 완치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되며,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간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요양제도도 도입된다. 민간병원 치료비 정산방식도 퇴원할 때 개인이 먼저 정산한 뒤 청구해 보존을 받던 제도도 바꿔 병원과 국방부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현재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의족이나 의수, 의안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