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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외상센터' 건립, 민간병원진료비 전액부담도

국방부가 2018년 하반기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는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들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의료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전ㆍ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방안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김정원ㆍ하재헌 중사(사고 당시 하사)의 치료비와 의족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1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주관으로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1000억원을 들여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안에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키로 했다.(본지 2015년 10월5일자 2면) 국방부 당국자는 “민간인력과 군 인력을 6:4의 비율로 통합운영할 것”이라며 “외상센터가 설립되면 군 외상환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를 줄이고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부상을 당한 하 중사를 비롯해 현재 군내에서 외상을 입을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폭발물에 의한 외상이 많은 군내 사고의 특성상 외상센터가 설립될 경우 이와 관련한 전문의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수행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들의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30일까지 지원토록 돼 있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최초 2년, 추가 1년씩 연장 가능토록 해 사실상 완치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4월부터 적용되며,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간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요양제도도 도입된다. 민간병원 치료비 정산방식도 퇴원할 때 개인이 먼저 정산한 뒤 청구해 보존을 받던 제도도 바꿔 병원과 국방부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현재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의족이나 의수, 의안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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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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