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는 22일 계명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와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보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The-K호텔서울 등 5개 호텔과 The-K예다함상조, The-K소피아그린 등 8개 산하사업체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The-K멤버십 특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뮤지컬, 연극, 스포츠 관람 등의 The-K행복 서비스를 제공해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계명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학(교)등 고등교육기관과 맺은 10번째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직원의 복리증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발전 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례의식 변화에 따라 '화장ㆍ자연장' 선호●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 vp 최근 직장인 1029명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개선과 상조서비스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8%가 '화장ㆍ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 장례 유형에 대해 화장ㆍ납골(58.2%)이 가장 많았고, 수목ㆍ잔디ㆍ화초 등 자연장(28.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매장(분묘)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12.2%에 그쳤다. 장례와 가장 밀접한 가계의 경조사비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용 중 조의금 비중'에 대해 10~30%(42.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하(30.6%)와 30~50%(18.4%)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가계의 부담스러운 경조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은 '부서 단위 등 합동으로 경조사비 전달하는 것'(3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필요한 지인 게만 알리기'(30.6%)와 '체면 때문에 하는 경조사 문화의 변화'(2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례문화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장례비용 절감(60.2%)이 압도적으로
말썽 많았던 상조 가입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입법한 할부거래법개정법률안에 의해 설립된 상조보증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과 피해 보상 현황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피해 보상 건수는 총 17,000건, 보상액수는 82억원이다. 또 그 동안 페업한 상조회사는 총 92개사라고 한다. 이 수치를 다시 정리하면 연간 피해 발생건 수는 평균 ,5600건, 액수는 연간 27억원이다. 또 폐업또는 등록 취소로 사라진 상죄회사가 92개에 달한다. 문제는 지속될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피해보상액도 해당 군소업체 회원의 경우라고 본다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조회사는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형비리와 비윤리성 횡령이 발생할 여지는 군소회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나가던 기업들 중에서도 의외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은 한국 기업계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3년 간 총계 17,000건에 비해 단일 사건만으로도 10배, 혹은 그 이상큰 규모로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사건이 한번 터지기만 해도 공제조합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공제 적립금이 소비자에게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ㆍ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8.4%)이 뒤를 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ㆍ회원증서ㆍ약관ㆍ영수증 등 보관을 당부했다. 또 가입 후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과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폐업ㆍ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것을 제시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상조회사 대표 A(57)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B(45)씨 등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납골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조계약을 한 회원들에게 저가의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내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을 유치할 때 '추가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360만 원짜리 상조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막상 회원이 상을 당하면 "기존 상품은 싸구려라 질이 좋지 않다. 마지막인데 고인에게 고급 수의를 입혀 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490만 원짜리 고급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곤 한 벌에 1만8000~20만원인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 하는 국내산 '안동포' '남해포' 수의라고 속여 팔았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회원 1만9000여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7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수의에 붙어있는 상표를 제거한 뒤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기도 했다. 거래명
장례용품 독점 거래와 장례식을 유치해주는 조건 등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상조회사와 장례용품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대표 김모(52)씨와 행사팀장 박모(56)씨 등 39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다. 한강라이프는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상조회사로 25만~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골함 업체를 운영하는 방모(49)씨 등 장례용품업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안양시 인근 수도권 지역 장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1028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사 장례사업부 행사팀장인 박씨와 관리실장 김모(41)씨 각각 3600만원, 2000만원을 챙기는 등 행사팀장들이 100만~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이 회사 대표 김씨와 장례사업부 본부장 성모(48)씨 등 2명은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족에게 비싼 장례용품을 사용하라고 유도한 뒤 추가 비용의 10~5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
생명보험 불매운동이 전개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알리안츠, 농협, Met, 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성 명 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한국소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생보사들이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해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또한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며 "만일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조 총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의 7.8%, 총가구의 18.4%가 상조회원이다. 일본의 경우 상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상조에 가입한 분들은 많지만, 정작 상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례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요즘은 포인트나 할인도 돈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전통적인 상조는 ‘선불식 상조’를 말한다.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의 상조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장례행사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조 계약시 일부금만 지불하고 장례행사를 치를 때 잔금을 치르는 ‘후불식 상조’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선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나 집안의 큰 행사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상조회사에 적립해 놓는 대표적인 프리니드(미리 준비해 놓는) 상품이다. 이때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에게 은행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물가보상제’를 적용해서 회원 가입연도의 물가를
이렇게 하고도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있을까 ? 결국 고객 행사시여러 방법과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그 댓가를 환수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상조업체인 '부모사랑㈜'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해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부모사랑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후 만기 해약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통상적으로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 3.3~10%까지 가격을 할인해준다. 부모사랑의 이 같은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가령 3만원씩 120회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360만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6회(108만원) 납입한
인간대사를 치르는 특별한 분야인 상조업계에서 그 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노조가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가 본격 대립하는 양상이 최초로공개적으로 노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재향군인회 산하단체인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사설 업체를 고용해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미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군상조회는 25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3위의 장례업체다. 향군상조회 노조는 9일 사측이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노조가 파업 중인 서울 녹번동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감시한 것을 동영상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노조원들이 사측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러 이동할 때 뒤를 밟아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어떤 업체가 사측에 노조 관련 영상을 틀어주는 걸 봤다’는 사내 제보를 듣고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노조는 활동지역 인근에 자주 나타나는 의문의 남성들을 확인했고, 이들을 촬영해 불법 감시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비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노조원들이 움직이면 차량으로 쫓아온 뒤 소형캠코더로 몰래 촬영을 했다. 집회를 벌일 때는 인
공정당국이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은행예치 등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
장례 대행 전문업체 '대명라이프웨이'의 ‘컬러풀스테이션 서비스(Colorful Station Service)’는 인생 전반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전하고 있다. 최근 대명라이프웨이는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우대 혜택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시원한 공연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오는 22일부터 DCF대명문화공장 2관 ‘대명라이프홀’에서 상영되는 모든 공연을 매월 1회, 회원 본인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 동반인에게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준다.'대명라이프웨이'의 멤버십 컬러풀스테이션 서비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 휴가시즌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대명투어몰 우대혜택(5~10% 할인)이나 여행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한결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계 워터파크 순위 4위를 기록한 오션월드는 최대 35%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하다.'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한번 가입하면 보통 10년 이상 고객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장기적인 서비스”라며 “따라서 대명라이프웨이 상조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서비스가 아닌 고객 인생 전반의 소중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상조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2월과 3월 50여개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들의 회원 수를 줄이고 허위의 해지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정예치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고,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송씨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억2000여만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억4000여만원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2억5000여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또 회원 1741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인출해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조회사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의 보험료 5319만원을 지급하는 등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M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에게 2011년 8월 급여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