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가 광고문구 등에 사용한 ‘선수금 1위’란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민사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최근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프라임㈜’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프라임이 홈페이지에 ‘고객 선수금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보람상조라이프 및 보람상조개발 등의 홈페이지에 한 신문이 작성한 ‘상조대표기업 보람상조 선수금 1위 우뚝’이란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 ‘2014년 4월 고객선수금’이라는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근거를 명확히 표시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근 영세 상조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계 맏형 격인 보람상조가 모범적인 경영을 펼쳐 상조시장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보람그룹(보람상조)과 대명스테이션 등 국내 주요 상조기업들이 최근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조업체들의 잇단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계 13위(지난해 선수금 기준)인 '좋은상조'는 이달 회사명을 '좋은라이프'로 바꿨다. 좋은라이프는 상조 업계 최초로 사모펀드(VIG파트너스)로부터 640억원을 투자받아 업계 자기자본 1위 업체로 탈바꿈했다. 좋은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관리와 상품개발, 고객관리, 영업 등 부문에서 전문경영진을 보강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세상대경' 역시 회사명을 '케이웰라이프'로 변경했다. 이 회사는 크루즈여행과 어학연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 '좋은세상TCS' 사명 역시 '한국웰라이프'로 바꿨다. 케이웰라이프는 회사명 변경과 함께 어학연수에서 결혼식, 크루즈여행, 장례식까지 일괄 제공하는 토털라이프서비스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포츠와 영화 등 문화분야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개선을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인도·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또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박 모(52․전주 서신동)씨는 A 상조에 매월 3만 원씩 10년 납입을 계약 하고, 올해 1월까지 60회를 지불했다. 그런데 박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우편을 받았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B 상조회사에서 A 상조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가 B 상조회사로 연락하니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A 상조와 계약한 대로 보장 받을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납입금액 중 5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급금을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상조업체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1월 16일까지 총 52건이 접수됐다. 도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4년 54건, 지난해 58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분기 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를 비롯한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으면서 기존 상조업체가 타 업체로 이관되는 등 환불금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사라진 상조업체는 26곳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등록 업체도 전무한 상황이다.
419만명에 이르는 국내 상조업체 회원들은 현재 '2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는 데다, 상조업체의 부도를 대비해서 운영되는 공제조합마저 덩달아 부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9월 197개까지 줄었다.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 올 3분기에도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 9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높은 부채비율도 상조업체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상조회사 190개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회사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해지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영업을 하는 모든 상조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기존 회원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액을 받거나, 공제조합에서 납부 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률 산정기준고시」(이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진 대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가득이나 힘들어진 상조회사들이 더욱 엄해진 개정 할부법 시행으로 어쩔 수없이 폐업에 내몰리게 되었다. 상조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상조가입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가속화 되는듯한 현상이다. 전통의 상부상조 품앗이 미풍양속이 기업화로 가속화된 근래, '의례서비스'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금융업의 범주에 속하게된 결과다. 앞으로도 상조업은 금융업으로서의 제재와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의 시련을 계속 겪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힘을 합칠 수도 없고 재정 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앞으로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후부터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폐업하고 점차 사라져 갈 상조업체들과 그 회원들의 후속 처리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봇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강구해 두는 현명한 방안이 기다려 진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
근래 상조회사가 회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어느 때부터인가 가전제품을 결합하여 비정상적 방법으로 회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소위 1위 상조회사라고 하는 대형상조회사가 시정을 지적 받고서도 아직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내막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뉴데일리’ 기사를 인용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급 안마의자 등을 공짜로 준다는 식의 TV 광고를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허점 투성이다.마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딴 판으로 중도해약시 안마의자 등에 대한 할부 부담은 고스란히 계약자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 5월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이런 결합상품을 출시한이후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광고를 주목하던 방송통신심의위는 "시청자들을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당 박선숙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2016년 5월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개사)과 같은 수치이다. 폐업 : ㈜궁전실버 등록취소 :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말소 :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자본금증액 :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 더케이예다함상조㈜ 이상 9개업체이며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4건)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였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황을 말한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됐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 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5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VIG파트너스(이하 VIG)가 상조업체 좋은상조를 인수한다. 업계에 따르면 VIG는 국민연금, 금융사, 해외기관투자가 등이 참여한 총 5천130억원 규모의 제3호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좋은 상조 지분 84%를 65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2천20억원), 해외기관투자자(560억원), 국민연금(2천550억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펀드 자금 중 '좋은상조'에 투자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좋은상조는 납입 자본금 기준으로 상조업계 1위 회사로 올라서게 된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좋은상조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인 김호철 회장의 용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호철 회장은 오랜기간 상조업계에 몸 담은 베테랑으로 2005년 좋은상조를 설립해 11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조가입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다. 장례행사를 직접 치러보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상조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오는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회계비리 소식으로 인해 중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 믿을만한 상조회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VIG
진작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예로부터 아름다운 미풍으로 전승되어 오던 상부상조 정신이 돈되는 비즈니스로 둔갑해 가면서 부작용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보호라는 명분하에 구상하고 실시된 할부거래법 개정과 공제조합 설립은 "상조"를 단순히 "금융상품" 개념만으로 수용한데서 오는 시행착오다. 더구나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설립된 "공제조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사상누각"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고초기부터누누히 주장해온본지의소신이옳았다는 증거가 되어 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상조회사들 위에서 소비자(가입자)들이불입한 돈으로 막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이다. 부작용 폭탄 터지기 일보직전인 지금도 임직원들의 임금과 유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하 저간의 사정을 연합뉴스가 적절하게잘 파악하고 있는 기사를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선수금 규모가 900억원대인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최대 383억원의 보상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원에 달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원(출자금 55억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해당 시·도에 등록할 때 회원이 낸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상조업체가 예치계약으로 보전할 경우 이미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맡겨야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도 50% 보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
상조업체들이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최근 더케이예다함상조에 대해 해약환급금 5억3700여만원과 지연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또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계약환급금은 2014년 3월2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개인 사정 등으로 해지가 돼 발생한 것으로 총 8471건에 달한다. 예다함 측은 해약환급금의 경우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회의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 상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회의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절반만 월별로 나눠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일시에 납입한다는 점에서 총 계약대금을 나눠 내는 정기형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는 부정기형 할부계약의 경우 납입금 누계의 85%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위약금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이에 소회의는 피심인(예다함상조)이 약 5억81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4300여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억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상조회)는 포스코건설과 임직원 복지를 위한 기업형 상조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임직원 복지 증진에 대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병주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는 “본 협약으로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역시 “군인정신의 바탕인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 본사가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상조회와 업무 제휴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포스코건설과의 기업형 상조서비스 업무제휴를 계기로 기업 임직원 복지 증진 및 애사심 고취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