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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 경보 발령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ㆍ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8.4%)이 뒤를 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ㆍ회원증서ㆍ약관ㆍ영수증 등 보관을 당부했다. 또 가입 후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과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폐업ㆍ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것을 제시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 (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 및 신규 등록회사 55개사(전체의 50%)를 대상으로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민원 발생이 많은 업체 30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정위와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이 포함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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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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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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