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상조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2월과 3월 50여개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들의 회원 수를 줄이고 허위의 해지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정예치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고,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억2000여만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억4000여만원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2억5000여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또 회원 1741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인출해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조회사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의 보험료 5319만원을 지급하는 등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M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에게 2011년 8월 급여 명목으로 28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송씨는 특히 회사자본 증자용 8억 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상법 위반), 상조회사의 선수금 중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등 7개 업체 및 단체에 빌려 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 1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송씨는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