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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고객빼내기,이러고도 기업유지가 가능할까 ?

이렇게 하고도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 결국 고객 행사시 여러 방법과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그  댓가를 환수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상조업체인 '부모사랑㈜'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해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부모사랑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후 만기 해약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통상적으로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 3.3~10%까지 가격을 할인해준다. 부모사랑의 이 같은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가령 3만원씩 120회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360만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6회(108만원)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사랑(주)'로 이관하면 기존에 다른 상조업체에 납입한 108만원은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의 동일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기존 업체의 해약환급금 77만여원을 수령해 총 71.4%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주)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부모사랑(주)은 또 일부 상조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가입자들의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사랑은 재무건전성이 탄탄하다 등의 허위 사실 혹은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모사랑(주)'에 시정명령과 시정내용 공표명령을 내렸다. '부모사랑(주)'은 2개 중앙일간지에 5단×37cm 크기로 평일에 1회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 화면 4분의1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해 평일에 12일간 해당 내용을 공표해야한다. 공정위는 또 부모사랑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상조업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고 이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상 무엇보다도 상조회원의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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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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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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