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퇴기 고객을 겨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미래설계포유’를 새로 단장했다. 신한은행은 ‘미래설계포유’에 새 서비스를 대폭 추가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설계포유는 은퇴기 고객에게 금융·비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앱으로 신한은행이 1월에 은행권 최초로 내놓은 서비스다. 기존의 은행권 앱과 달리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을 위해 큰 글씨체와 손쉬운 메뉴이동 등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새 단장한 미래설계포유에 1대1 모바일 다이어트, 프로골퍼 코칭 등 운동 관련 서비스와 꽃 정기배송, 펫보험·자동차보험·상조서비스 할인 등 다양한 제휴할인 혜택을 새로 담았다. ‘원스톱 은퇴설계 플랫폼’도 적용해 은퇴계획 설계 및 진단 등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퇴설계 전문상담사에게 심층적 은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가에게 1대1 모바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e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제2의 인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요청사항을 계속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화된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2016년 6월 20일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클럽리치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공정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한편,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들쑥날쑥하거나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갑작스러운 장례식에 대비해 매달 미리 내는 회원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실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이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보험이나 은행 등 지급 의무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지급 의무자가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이 의무를 상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회원이 직접 보험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이 반영됐다.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은 등록을 취소했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 사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에서 4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설립한 The-K예다함상조(주)(대표이사 김형진, 이하 ‘예다함’)가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2017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상조업계 최초로 사회공헌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부문의 국제상인 스티비어워즈(The Stevie Awards)의 7개 개별상 중 하나로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1년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프리미엄 국제대회이다.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W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2017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예다함은 주요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사업인 ‘사랑[愛]다함’ 프로젝트로 ‘기업/조직’ 부문, ‘올해의 최우수 기업 사회 공헌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예다함은 사회와 소통하며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공유가치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다함 김형진 대표이
남자실업탁구팀 ‘보람할렐루야 탁구단’ 구단주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이 창단 시 공약으로 내세운 행사인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탁구대회가 다음달 진행된다.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수원시 칠보체육관에서 ‘제2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 2회 생활체육탁구대회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1회에 이어 열리게 됐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민 생활스포츠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탁구대회 경기는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 단체전으로 나뉘며, 11월 11일 토요일에는 남자 5부, 남자 6부, 여자 6부,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 개회식, 시범경기가 펼쳐지고, 12일 일요일에는 여자 5부, 남녀 1/2/3/4부,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우승상금 60만원, 준우승상금 40만원, 동3위상금 20만원) ▶개인전(우승상금 30만원, 준우승상금 2
상조피해 보상금이 제도적인 미흡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지에 의하면 지상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미지급률이 48%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조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
전주에 사는 윤 씨는 7년 전 지역 S상조회사에 360만원 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3만원씩 지금까지 꼬박 불입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해당 상조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을 신청, 공제금 적립과 회원들에게 행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해 하던 중에마침 금융소비자연맹의 상조피해자 구제업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담당 부서와상담한 결과 구제 신청 절차를 밟고 상조피해구제약관에 의해 지금까지 불입 총금액 260만원의 50%인 130만원의 공제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또한 유사시에는 최초 상조 약관대로 360만원 상당의 행사를 치른 후 상조불입 잔액 100만원을 합하여 총 230만원만 지불하면 최초 상조가입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게 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0개소에 달하던 상조회사들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170여 개소로줄어들었다. 그마저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법정 공제금의 지속적인 적립과 가입자들에게 상조행사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본금을 대폭 증자해야 할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내년까지는 소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
모 상조업체가 18일자로 '감사의견 거절'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다수의 부실 상조회사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수해 온 해당 상조회사가 회사 존속이 어렵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해당 상조회원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1>의 보도를 소개한다. 수년간 상조 관련 피해자를 양산한 '미래상조119'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신규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가 최근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받은데다가 송기호 대표의 결격사유로 인해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되면서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외부감사인의 지난 2016회계연도 감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근 과징금 제재를 받은 뒤에야 의견거절이 담긴 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회계감사를 진행한 나래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에 대해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의 재무제표와 경영자의 진술을 포함한 경
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이전계약 등 신고절차가 간소해진다. 그간 미비했던 합병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에 대한 말소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내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기 어려웠던 점도 보완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원복지를 위한 장례서비스 업무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이기도한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의 오랜 노하우로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공동 복지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1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전 현대종합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사랑이 총 17억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프리드 측은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그중 일부인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로 인해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서울시내 업체들의 덜미가 잡혔다. . A업체는 조기퇴직자·주부·노인에게 가족과 주변사람을 증원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 업체는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65억원 상당 장례·웨딩상품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판매원 1명 증원시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만들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용해 10억원 상당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A·B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2017. 3. 31.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과태료부과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였다. 또한,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금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상조업자들에게 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보험 계약 체결 때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생겼다.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뒀다. 헌재는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