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조 총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의 7.8%, 총가구의 18.4%가 상조회원이다. 일본의 경우 상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상조에 가입한 분들은 많지만, 정작 상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례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요즘은 포인트나 할인도 돈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전통적인 상조는 ‘선불식 상조’를 말한다.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의 상조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장례행사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조 계약시 일부금만 지불하고 장례행사를 치를 때 잔금을 치르는 ‘후불식 상조’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선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나 집안의 큰 행사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상조회사에 적립해 놓는 대표적인 프리니드(미리 준비해 놓는) 상품이다. 이때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에게 은행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물가보상제’를 적용해서 회원 가입연도의 물가를 장례행사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불식 상조는 일찌감치 미리 가입해 놓을수록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상조회사는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상조회원 부금 납입액 일부를 운용해서 물가상승분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한다. 장례 소비자가 10년전에 선불식 상조에 가입했고 연3%를 평균 물가상승율로 친다면 최소 30%이상의 할인을 받는 셈이 된다.
후불식 상조는 소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의 폐단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소규모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부금을 납입받아 야반도주하거나 일부 대형 상조회사 임직원이 부금횡령등으로 구속되는등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아예 부금을 선불받지 않고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장례행사를 치러주는 서비스가 후불식 상조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는 계약후 행사일시까지 현금지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가보상제만큼의 대폭적인 할인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불식 상조는 기업이나 단체등에서 사원복지 형태의 상조 서비스를 1~2년단위로 계약해 놓고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할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불식 상조, 후불식 상조, 어느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장례 소비자의 선택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 제정되면서 상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어 매년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음에 따라 자산규모,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등 재무구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율등 회원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 서비스는 개인이 따로 장례용품을 구매할 때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장례나 집안의 큰 행사시에 목돈이 들지 않는다.
2) 물가보상제나 단체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3) 상조회사가 대량으로 구입하는 고품질의 장례용품을 저가에 제공 받을 수 있다.
4) 상조 회원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시 매각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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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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