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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조서비스의 바람직한 순기능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조 총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의 7.8%, 총가구의 18.4%가 상조회원이다. 일본의 경우 상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상조에 가입한 분들은 많지만, 정작 상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례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요즘은 포인트나 할인도 돈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전통적인 상조는 ‘선불식 상조’를 말한다.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의 상조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장례행사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조 계약시 일부금만 지불하고 장례행사를 치를 때 잔금을 치르는 ‘후불식 상조’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선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나 집안의 큰 행사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상조회사에 적립해 놓는 대표적인 프리니드(미리 준비해 놓는) 상품이다. 이때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에게 은행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물가보상제’를 적용해서 회원 가입연도의 물가를 장례행사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불식 상조는 일찌감치 미리 가입해 놓을수록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상조회사는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상조회원 부금 납입액 일부를 운용해서 물가상승분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한다. 장례 소비자가 10년전에 선불식 상조에 가입했고 연3%를 평균 물가상승율로 친다면 최소 30%이상의 할인을 받는 셈이 된다.


후불식 상조는 소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의 폐단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소규모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으로부터 부금을 납입받아 야반도주하거나 일부 대형 상조회사 임직원이 부금횡령등으로 구속되는등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아예 부금을 선불받지 않고 장례행사가 발생할 경우 장례행사를 치러주는 서비스가 후불식 상조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는 계약후 행사일시까지 현금지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가보상제만큼의 대폭적인 할인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불식 상조는 기업이나 단체등에서 사원복지 형태의 상조 서비스를 1~2년단위로 계약해 놓고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할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불식 상조, 후불식 상조, 어느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장례 소비자의 선택이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 제정되면서 상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어 매년 주요 정보를 공개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음에 따라 자산규모,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등 재무구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율등 회원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 서비스는 개인이 따로 장례용품을 구매할 때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장례나 집안의 큰 행사시에 목돈이 들지 않는다.

2) 물가보상제나 단체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3) 상조회사가 대량으로 구입하는 고품질의 장례용품을 저가에 제공 받을 수 있다.

4) 상조 회원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시 매각처분이 가능하다.



기고자

장사시설 전문기업

메모리얼 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

TEL 02-988-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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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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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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