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자연장 시범사업의 중간보고와 현장실사가 병행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사법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 시․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묘지형 자연장은 머지않아 매장과 봉안(납골)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산골형 자연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또한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지정했다.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 내에 2007년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해 2008년 1월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정상 장사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부처협의와 공청회를 마쳐야 하는데 자연장의 모형은 내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장에서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입법학회 고문]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지 2개월여 만에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하남시장 등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하남시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수리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의 취지는 “서명부에는 청구 사유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나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이 소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청구 사유 규정을 두지 않아 마치 무제한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즉, 이 법 제7조 제1항은 ‘(청구인은)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후가 모순되며, 법원은 바로 이 규정을 들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법의 입법취지가 주민과 공직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법률의 제정 자체가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며,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남 광 원◎ ▶수원지법에서 9월13일 하남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대주민들의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되지않은 반대서명명부의 효력인정을 불허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상급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장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라고 한다.참 어지럽다. 불과 며칠 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전무죄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정영진 판사도 일반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로서 법원내부에서 토론해 보자라고 제의했다고 한다.이제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뿐만아니라 법원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에 기인한 올바른 법률적인 판단를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현재 경기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장 분쟁을 살펴보면 더더욱 무엇이 올바른 법률적 판단인지 알기 어려워진다.하남시 지역에서는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설립정책에 반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하남시의 수요만 충족하는 소규모 화장장을 만드는 정책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유정준씨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면
●김 달 수 (金 達 守)- 법학박사-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자연장(自然葬) 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자연장제도의 도입이다. 그 배경은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법묘지 등 일부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장사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7년전 장사법 제정 시 분묘기지권 적용배제,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불법분묘의 정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종전의 매장방식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호화분묘 설치로 일부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방비가 취약하고, 나아가 산림이 묘지로 많이 전환 되었다. 봉안시설 또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된 석재를 과다하게 채취하여 사용하므로 환경파괴가 심해졌으며, 봉안석물이 주변 자연과의 부조화, 석재수입에 따른 외화지출과 소비자의 고비용 부담, 영구적 유지로 인한 봉안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발생 하였다.이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백제의 도읍지 하남위례성으로 전해지는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시원한 자연을 맛보게 하고, 귀경길에는 ‘이제 다 왔다’며 안도의 숨을 쉬는 곳이 바로 하남시다. 한강 물줄기와 남한산성, 유명한 토종닭 맛을 아우르면 특유의 관광자원이 될, 천혜의 고장이다. 그런 도시가 난데없이 대형 화장장 계획으로 전쟁판이 돼버렸다. 낳고 기르신 조상의 쉼터 문제를 놓고 벌이는 참담한 싸움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지도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마치 투견장을 벌여놓고 구경만 하는 시골의 장꾼 모습이다.1961년 ‘매장법’(약칭)이 제정될 무렵 달동네 집들은 대부분 공중변소를 이용했다. 그런데 변소 위치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을 빚었으나 50년 후인 지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장실문화 선진국이다. 아파트 값도 화장실 수에 따라 다르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협조하면 성공한다는 산 교훈이다.그런데 화장장 등 추모시설은 50년을 역주행하여 극도의 혐오시설이 돼 있다. 대규모 화장장계획을 발표한 하남시장은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제8489호]”이 지난 4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5월25일 정식 공포됨에 따라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에 분주할 것으로 생각된다.장사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난 5년간 장사법을 강의 하면서 느낀 것 중 이번에 시행령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완화, 무연분묘 정리와 묘지일제조사, 자연장에서 유골의 법적성격, 자연장의 방법과 허가면적, 자연장의 설치와 관리, 장례식장의 영업,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 등은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 외국의 예를 들어 지면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장사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매장과 봉
●구영모 울산의대교수 (인문사회학) ●지난 6월 말기 간경변 환자의 호흡용 산소공급 호스를 제거한 서울대병원의 의사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사법 당국이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의료인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처벌해 왔음을 상기할 때, 경찰의 이번 조치는 주목을 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한 사법 당국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무혐의 처분은 말기환자·가족이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소신 있는 진료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그러나 본 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비록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다투게 될지도 모르므로 속단은 금물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2006년 전면 개정된 은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군사시설 설치안을 놓고 주민과 자치단체장 간에 긴장이 흐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그런데 주민소환제는 과거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감중인데도 교도소 결재를 하거나, 위법행위가 밝혀져도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지방의원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고치려는 제도다. 이러한 순기능은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 규정이 없어 무제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그 결과 단 한 번의 투표로 어렵게 선출한 공직자가 일단 옷을 벗어야 하고, 또다시 선출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다. 청구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소신행정은 실종될 것이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도 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의원발의 법안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등의 청구사유를 두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안우환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최근 시행된 주민소환제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1호 대상으로 지목하고 적용할 조짐이다.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자치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 경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을 지키자는 최후 수단이다.그러나 지자체장이라면 당연히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장사 시설 건립에까지 주민소환제가 적용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주민소환이 남용될 경우 자치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미 예고된 ‘화장 대란’을 막을 정책적 추진 의지가 약화되기 때문이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반면 화장장은 전국 47개소 중 고작 4곳만 있다. 2030년에 이르면 현재 화장 능력의 3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장 건립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종합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하남·부천 등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강 동구(姜 東求,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그간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상조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 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소비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 공정위가 상조업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바로 상조업, 상조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문제, 즉 상조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을 “관혼상제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할부, 또는 일시로 납부하고 행사 시 해당 상조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현재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조업의 지향이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래 상조회, 상조서비스의 상조란 개념은 특정성과 역사성, 실천성,
▶어린이들에게 장례식장은 훌륭한 교육의 장◀○이복순(李福順) 서라벌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대하고 죽음에 참여하며 산다. 즉 사람들은 삶속에서 죽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일전 버지니아 공대의 다중살인(mass murder)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이 시기에 죽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이나 주검을 가장 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葬禮式場)이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발길과 애도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어른들은 이곳에 와서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 할 것이고, 먼저 떠난 고인이 좀 더 편안한 길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고인을 위해 추모할 것이다. 어른들은 고인에 대한 감정들을 장례식장에 와 예(禮)를 갖춤으로서 슬픔을 치유(grief care)하고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영유아 어린이들은 어떠한가?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슬픔도 모르고 사별의 아픔도 모르는가? 그렇지 않다. 어린이들, 심지어 영유아들까지도 슬픔과 죽음을 안다. 오히려 인성과 자아 형성기에 있는 어린
●법, 제도, 정책, 주민의 의식변화로 새로운 추모문화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지난 4월12일 대법원은 6년간 끌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의 법적 갈등을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계획수립에 있어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승소나 서울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이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 계획과 추모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지역 주민과 관련단체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일부단체는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주 어느 일간신문의 기획기사는 추모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대화와 충분한 보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어느 한 면에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추모공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기 삼아야 ▣12일 대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01년에 결정된 후 7년 여 동안 중단된 추모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그 동안 장사시설이 부족해 서울시립시설보다 비싼 비용과 긴 이동거리를 감수하며 수도권 소재 시설과 그보다 먼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에 제 2 추모공원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환경연합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공익을 고려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06년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68.6%로 10명 중 7명이 화장을 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0년에 9.5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시립시설은 고양시 벽제에 있는 23기가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작년 일일 평균 82건으로 적정 화장 능력 66건을 훨씬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시간에 예약을 하지 못한 서울시민은 수원, 성남, 인천과 멀리 대전, 춘천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수도권 소재 화장 시설은 화장비
●임정수(동방에너지 사장)◎화장대란 예측되는 지금 원천적 제동 잇단 판결◎자유시장원칙에 어긋나 지자체 독점영역은 문제 최근 경인지역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추진,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추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립 공설화장장 건립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느 한 곳도 시행되는 곳이 없다.또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현재 하남시 광역화장장사태에까지 이르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조성사업 추진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립되려고 하면 반대 의견을 지닌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은 자연 현상이다.현재 수도권의 화장 수요는 계속 증가해 적정 화장로 수를 초과해 앞으로 2~3년 내 화장 대란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자체에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다’는 법령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전국 46개소 화장장이 모두 공설로 사설 화장장을 원천적으로 막아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도 독점유지를 위해 사설 장장 진입을 불허하는 법원의 판결이 자유시
사람들은 검증된 바 없는 사후 세계를 두려워해서 신앙을 갖고 종교에 의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가끔씩 사후 세계를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토록 세속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코앞의 이익에 연연해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많은 경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 중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 정도인 것 같다. 사실 우리 주위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특별한 이벤트’처럼 취급하며 ‘살아 있는 동안은 죽지 않는다’는 모순된 공식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작년 말 어머니와 함께 장사익 소리판에 갔는데, 삶과 죽음을 허심탄회하게 노래하는 그답게 상여소리를 배경으로 한 무대가 인상적이었다. 장사익이 부른 노래 중에는 서홍관의 에 곡을 붙인 것이 있었는데, “뒷산을 오르다 동그란 무덤 잔디 위에 누워보았네.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더 없이 편안해 보였는데…” 라는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무덤은 누군가 생을 살다 마감하고 남겨진 육신을 뉘이고 쉬었던 곳이다. 무덤은 걱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