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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1)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제8489호]”이 지난 4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5월25일 정식 공포됨에 따라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에 분주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사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장사법을 강의 하면서 느낀 것 중 이번에 시행령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완화, 무연분묘 정리와 묘지일제조사, 자연장에서 유골의 법적성격, 자연장의 방법과 허가면적, 자연장의 설치와 관리, 장례식장의 영업,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 등은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 외국의 예를 들어 지면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장사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매장과 봉안 그리고 자연장 등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거리제한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국가에서 특정 방식의 획일화된 장법만 장려하는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행법에서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묘지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주요국가 중 영국은 화장장 위치는 거주지로부터 200야드(183미터), 매장은 공공건물과 주거지로부터 100야드(91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묘지는 병원, 마을, 도시주변으로부터 적어도 3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요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설화장장과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제한거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묘지에만 설치 거리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

장사법 제정 시 300미터와 500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을 둔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촌락은 20호 이상이며, 조상대대로 마을 후산에 선산이 있거나 그 주위에 부모의 산소가 존재한다. 마을과 산의 중간에는 경작지이므로 묘지는 마을과 가까운 산의 하단이나 경작지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

이때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려면 역장(逆葬)을 하지 않는 한 조상의 분묘보다 아래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매장의 관례이다. 그러나 신설묘지는 대부분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되므로 고향에서는 매장을 할 수가 없거나 매장을 하더라도 불법묘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대도시 주변의 집단화된 공원묘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고향의 선산을 두고 조상의 분묘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산 영락공원 인근 마을의 경우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성묘객의 집중 방문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거리제한의 규정은 봉안시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봉안시설은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원이나 화장장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 아니면 결국 봉안시설은 묘지밖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각 읍,면,동 사무소에는 불법묘지 신고센터는 있어도 불법 봉안시설 신고센터는 없는 것을 보면 봉안시설 규제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 도시화에 따라 벌초 등 묘지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마을 주위에 평장하거나,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하여 기존의 묘지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향후 묘지의 부족과 시한부 매장제 도입으로 현재의 묘지는 자연장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묘지가 미래에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산림에는 수목장림이 설치될 것이므로 산림 내 별도의 묘지 공간 확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지 인근의 묘지나 봉안시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가족봉안시설과 언젠가는 자연장지로 전환 예상되는 신설 묘지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보건위생상의 문제로 마을 등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전통과 가족기능의 구심점이 되는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장사시설에 대한 거리의 제한은 상당히 완화 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규정하기 모호한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은 없애야 하며, 장사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또는 복지시설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상 또는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를 제안한다.

▣장사시설 중 장기 수급계획 시 묘지의 일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무연분묘의 정비 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먼저 묘지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하려면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및 무연분묘로 방치된 묘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된 자료가 나와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장사법 시행으로 묘지일제조사를 몇 번이라도 하였다면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데이터에 의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개인묘지 설치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묘지와 문중 및 종중묘지는 허가를 받은 후 조성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풍수사상과 명당선호 그리고 묘지설치 시 거리제한과 석물 과다사용 등으로 약 75%가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묘지를 설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분묘는 대부분 묘적부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묘지설치 시에는 비교적 잘 돌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거의 무연분묘로 방치될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된 이상 묘지일제조사를 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여 불법 및 무연분묘의 방치를 막기 위해 묘지설치 시 자발적인 신고와 소규모 봉안시설의 설치를 통한 묘지면적 축소 또는 집중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무연분묘의 정비에 있어서는 무연분묘와 유연분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무연분묘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도 없이 단순히“묘지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또는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연분묘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묘지관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여 3년의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무연분묘로 정하며, 일본의 경우 무연분묘 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종교적 감정을 존중하고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허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설, 추석, 성묘 등 묘지에 방문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편의주의 보다 현실성 있는 공고기간을 정해야 한다.

▣무연분묘 판정 시 최근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예에서 처럼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인근의 통장 또는 이장으로 구성된 위원 3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무연분묘를 “묘지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년 묘지 일제조사를 하거나 무연분묘 심사위원회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무연분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불법 및 무연분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확한 묘지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장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장에서 유골의 법적성격, 자연장의 방법과 허가면적, 자연장의 설치와 관리, 장례식장의 영업,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 등은 다음에 소개 하고자 한다)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 학위논문 : 우리나라의 장사제도에 관한 연구(수목장을 중심으로), 2006
연락처 : mageumsan@hanmail.net
전 화 : 011-55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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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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