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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강 동구(姜 東求,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그간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상조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 후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소비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

공정위가 상조업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바로 상조업, 상조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문제, 즉 상조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을 “관혼상제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할부, 또는 일시로 납부하고 행사 시 해당 상조업체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현재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상조업의 지향이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래 상조회, 상조서비스의 상조란 개념은 특정성과 역사성, 실천성, 현실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여기서 특정성이란 상조란 특정한 목적, 즉 결혼이나 죽음과 같은 특정한 행위나 사건을 대비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나 교육, 전통사회의 공동 농경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례나 결혼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돕는 것을 말한다. 역사성이란 이러한 상조행위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상조란 현대에 와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 온 개념도 아닌, 전통적인 유래와 맥락을 가지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 고대의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두레나 계, 품앗이 등이 우리 상조서비스의 시원이며 출발이다. 상조의 실천성이란 사전적 의미의 상조나 프리니드가 관념적이며 개념적이라면 상조서비스는 특정한 주체와 과정이 개입되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해 가는 다분히 행위 지향적,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상조의 현실성이란 상조서비스의 개념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습적 상조회나 상업적 상조회의 구성이나 상품, 서비스 내용, 활동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조란 용어에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이러한 조직들의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실상 이들이 지향하는 바나 내용이 상조의 의미구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상조의 네트워크란 의미는 상조회가 정신적, 경제적 상호 부조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이다. 실상 우리의 전통적 상조는 공적부분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시대에 사회적 구제를 위한 훌륭한 공적 네트워크였다.

또한 전통적 프리니드의 기능을 수행했던 가족제도나 공동체 제도는 그것이 곧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현대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점차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프리니드 기능을 공적부분에서 담당하게 되었지만 향후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복지 수요는 정부의 역량과 한계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적 프리니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적인 프리니드로서의 상조회가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조서비스 또는 상조업이란 상조조직(상조회사 등)에게 상례와 같은 특정한 목적달성에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다수가 동질적 위험의 결합(Pooling of risk)을 통해 상호부조의 망을 형성하고 갹출된 회비로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죽음 등 사전에 정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를 준비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와 대책마련은 상조업이 단순히 돈은 미리 받고 행사는 나중에 치러주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분한 배경과 역사 그리고 기능을 기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건전한 상조시장의 확립과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소비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권조사와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에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관련 종사자만 해도 1만 명이상이라 한다. 그간 상조회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급증에 무관심해 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상조의 특성상 1가구에 1명이 회원에 가입한다고 할 때 200만 회원이란 600만 명 내지는 1천만 명이 회원이라 이야기도 된다. 이는 우리 국민 중 5명 중 1명은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은 건전한 상조업의 발전과 기존 회원에 대한 보호, 향후의 피해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는 조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건전한 상조회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작금에 상조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이면에는 분명 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향후 상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마련하는 종합대책에는 향후 우리나라의 상조업이나 상조서비스가 나아갈 방향과 모습이 담겨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상조회에 기입하거나 상조회사에 바라는 것은 단지 상례라는 특정행사의 대행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종국성이 주는 두려움과 황망함을 상조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하고 대비하려는 정신적 욕구와 필요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

비교적 우리보다 일찍 시작된 일본의 호조회나 미국의 프리니드도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호조회가 70년대 중반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불을 넘어서는 시점의 불황기에 급성장했고, 미국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프리니드가 확산되었으며 우리의 상업적 상조회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은 경제발전과 상조에 대한 욕구가 상관됨을 시사한다. 즉 상조나 죽음에의 대비는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필요에 의한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상조산업의 발전방향이 단편적이거나 단선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조서비스와 같은 프리니드는 참다운 죽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묘문화의 발전은 물론 상조업도 미래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의 발전은 자본적 뒷받침이 없으면 쉽지 않다. 즉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조서비스업이 상부상조라는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은 물론 죽음준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나아가 세계 프리니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니드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단지 몇몇 역기능으로 인해 시장을 압박해 시장성장을 가로막는다면 결국 우리의 기층문화라 할 수 있는 상조전통의 프리니드 시장은 고사(枯死)하고, 외국 자본이나 기업에 우리의 상조시장을 내주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프리니드 발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상조전통의 프리니드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가지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향되어야 한다. 상조서비스업이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발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와 문화적 전통이나 가족주의적 정서가 유사한 중국에도 우리의 상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동양의 가족주의적, 공동체적 상례문화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상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소비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등의 몇몇 역기능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조업의 발전방향은 상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한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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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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