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서 9월13일 하남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대주민들의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되지않은 반대서명명부의 효력인정을 불허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상급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장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라고 한다. 참 어지럽다. 불과 며칠 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전무죄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정영진 판사도 일반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로서 법원내부에서 토론해 보자라고 제의했다고 한다. 이제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뿐만아니라 법원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에 기인한 올바른 법률적인 판단를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경기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장 분쟁을 살펴보면 더더욱 무엇이 올바른 법률적 판단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하남시 지역에서는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설립정책에 반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하남시의 수요만 충족하는 소규모 화장장을 만드는 정책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유정준씨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면 부천시 지역에서는 부천시라는 지자체를 뛰어넘는 광역화장장을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천시장은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거의 없는 부천지역에 시립 화장장을 단독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광역화장장으로 하고 화장장부지는 부천시 지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부천시 근교지역도 고려해 보아야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뿐만 아니다. 사업자가 경기도내 어느 지자체에 사설화장장 설립신고를 하니까 해당지자체는 그때까지도 화장장 설립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공설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반대주민들이 사설화장장 설립대신에 공설화장장의 설립을 원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공설화장장만 공익에 기여하고 사설화장장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공익우선 취지에서 보면 사설화장장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의 화장장 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분쟁과정에서 화장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생사에서 중국의 진시황제도 몽골의 징기스칸도 피해가지 못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수요의 발생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반면에 “죽음”의 수요는 현재 불확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상황이다. 이 죽음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또한 지자체만이 광역화장장, 또는 지자체 수요만 충족하는 시립 화장장을 건립해서 운영해야하는가? 도대체 “공익”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장의산업은 인류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닌가! 이제 “화장장”은 현대인의 죽음의 수요를 해결하는 사회기반 시설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사업자가 사설 화장장을 적법하게 설립하여 죽음의 수요를 처리하면서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공익”을 해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장문화를 창달하는 “공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사회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화장장 문제를 골치아픈 문제라고 그냥 덮어버릴 수 없는 막바지 상황에 와 있다. 대선 후보들도 정책공약에 화장장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수요를 처리하는 화장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어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