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장사법시행령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2)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 자연장(自然葬) 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자연장제도의 도입이다. 그 배경은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법묘지 등 일부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장사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7년전 장사법 제정 시 분묘기지권 적용배제,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불법분묘의 정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종전의 매장방식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호화분묘 설치로 일부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방비가 취약하고, 나아가 산림이 묘지로 많이 전환 되었다. 봉안시설 또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된 석재를 과다하게 채취하여 사용하므로 환경파괴가 심해졌으며, 봉안석물이 주변 자연과의 부조화, 석재수입에 따른 외화지출과 소비자의 고비용 부담, 영구적 유지로 인한 봉안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으로서 장묘(葬墓)면적 축소와 자연친화적인 면을 강조하고, 나아가 고인을 기리고 추억할 수 있는 상징성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자연장 제도는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장 실시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표준모델 시범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장법의 계승과 함께 자연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홍보하되 국민의 창의와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연장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연장 운영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장사법 시행령을 준비고 있는 이 시점에 정확한 여론 반영을 위해서라도 자연장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서의 유골의 법적 성격
- 자연장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장사법 제2조에서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둘 다 땅에 유골을 묻는 방식이며, 설령 유골을 가루로 내어도 그것은 유골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으면 봉분이 아니라 평분을 하여도 그것은 매장이다. 그리고 땅에 묻은 유골위에 탑을 세우면 그것은 봉안시설이다. 또한 땅에 묻은 유골위에 잔디를 덮으면 자연장이 된다. 나아가 기존의 평분과 봉안탑을 철거하고 그 유골 위에 나무 하나를 심어 자연장을 하려면 현존지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인지 봉안시설인지 아니면 자연장인지는 애매모호하므로 법적용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현재로서 그 구분은 반드시 자연장지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행령에는 자연장의 구분이 조금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에 안장되는 유골의 법적 성격과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형법 제159조에는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161조에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된 장사법 제2조에서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던 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순서로 행사한다고 한다. 기존 묘지의 경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내의 유골은 그 분묘가 존재하고 후손이 수호 봉제사를 계속한다면 영원히 연고자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 또한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장 60년까지 연장되더라도 화장하여 봉안하면 역시 그 유골은 영원히 연고자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보듯이 매장을 하거나 봉안을 하면 그 유골이 존재하는 한 형법과 민법 그리고 장사법이 적용되므로 유골과 관련된 위법행위시 형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유골의 의미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 개정된 장사법 제10조에서는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한마디로 자연장을 하는 유골은 인위적으로 분골하여 조속히 분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장지의 유골은 앞에서 언급한 매장과 봉안의 유골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설령 자연장지의 유골이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자연에 동화되었다고 해도 그 수목, 화초, 잔디가 유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사법 시행령에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에 안장되는 유골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그 해석에 따라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장법의 대안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나아가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사전매매 여부, 유골 안장 시 거리제한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기간, 화재나 각종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법한 내용에 대한 장사법과 형법 그리고 민법의 법적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경합을 방지할 수 있다.

▶산골을 명문화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산골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영화 황진이(2007)에서 황진이(송혜교)가 영원한 벗이자 첫 남자인 놈이(유지태)가 반역자로 수배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그의 유골을 들고 추운 겨울에 금강산에서 산골하는 장면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비록 영화지만 주인공 황진이의 눈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형제를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눈물과 같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골분이 바람을 따라 여운을 남기며 사라질 때 슬픈 그 연민의 정은 금강산의 압도적인 설경과 함께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 될 것이다. 이때 황진이가 뿌리는 산골 행위를 보고 관객들이 미관상 혐오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저 아름다운 금강산을 오염시켰으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영화 제작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다.

산골은 과거부터 행해진 장례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고 오늘날 산골은 간편하고 저렴하며, 자연친화적인 장법으로서 인식되어 그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울시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장사법에는 산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산골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중 그것도 별표에 화장장이나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해 놓았다. 산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해양장도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장법의 하나이자 많은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산골의 의미를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산골의 방법과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골은 과거에 주로 고인의 유언이나 악상,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기억에 오래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최근 들어 설치된 일부 화장장내에 있는 유택동산을 보면 단순히 화장한 유골을 한곳에 뿌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여 진다. 고인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현재 장사시설 내에 있는 유택동산 유골의 만장 시 그 유골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어 최종 처리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산골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종쉬롤 공원묘지의 산골시설은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이나 잔디 위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별도의 고인 명패를 표시할 수도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우드랜드 산골시설의 경우 유골함을 묻거나 조성된 숲에 뿌릴 수 있다. 개별적인 산골장소가 표시는 되어있지는 않지만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산골이 보편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장보다는 새로운 장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골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추억의 정원(Gardens of Remembrance)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지역(바다 제외)에서는 화장허가서만 있으면 산골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산골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의 벽제장묘사업소 내에 있는 추모의 숲 이용률의 증가에서 보듯이 산골의 확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용실적(2003)은 승화원 총 화장자 중에서 시립 산골시설에 안치자는 22.8%이고 개인 및 문중선산 등에 고인의 유족이 직접 산골하는 것이 17.5%인 것을 보면 산골은 수도권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골은 다른 장사방식과 달리 영구적으로 장사지내는 것이며, 자연회귀성이 가장 빠르다. 또한 일부 혐오스러운 시설도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비용이나 관리를 요하지 않고, 자연재해나 각종사고에 대비한 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장법보다도 자연친화적이다. 화장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살아남을 균은 없으므로 보건위생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상징성의 보완은 공동추모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장사법 시행령에서는 산골을 함에 있어서 고인의 존엄과 미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위 있는 장사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장사정책의 추진을 제안 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자연장의 방법과 허가면적, 자연장의 설치와 관리, 장례식장의 영업과 문제점,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