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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시행령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3)

 
- 아파트단지옆 대규모 복합장사시설(요코하마 수목장내).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 자연장 시범사업의 중간보고와 현장실사가 병행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사법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 시․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묘지형 자연장은 머지않아 매장과 봉안(납골)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산골형 자연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또한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지정했다.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 내에 2007년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해 2008년 1월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정상 장사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부처협의와 공청회를 마쳐야 하는데 자연장의 모형은 내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장에서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법인자연장형,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목장림형 등 유형별 자연장모델은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존묘지 재활용 방식은 설치 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기존분묘의 개장시 문제점, 매장능력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모델이 시행령 제정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자연장 시범사업의 완성된 모형과 5가지 유형별 자연장모델을 직접 보지도 않고 장사법 시행령부터 마무리 한다면 자연장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연장 시범사업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서쪽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후에 전국적인 자연환경에 적합한 자연장의 모델이 완성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산악지형인 강원도, 내륙지형인 대전과 충․남북, 여름철 고온인 대구와 경북, 평야지인 부산과 경남, 해양성기후인 제주도 등에서는 자기 고장에 적합한 자연장의 정착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시범사업지의 공사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며 자연친화적이고, 님비현상 대처를 위해 자연장 시범사업의 집중홍보 차원에서라도 중간보고와 현장실사가 병행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초로 장사법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 시․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장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 묘지형 자연장은 머지않아 매장과 봉안(납골)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지 7년도 안되어 다시 자연장이라는 새로운 장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매장과 봉안(납골)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연장은 친환경성, 합리성, 접근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장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종전에 집단 매장 묘지 시설은 설치 시 환경을 훼손할 수 있고, 고비용과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언젠가는 개장을 해야 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하였다.
봉안시설의 경우에도 공설봉안시설은 점차 대형화, 고급화 되는 추세이며, 석재 채취로 원산지의 환경을 파괴하고, 석재수입에 따른 외화낭비와 사설봉안시설의 고비용, 묘지와 달리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장사시설이 존재하게 되었다.

개정된 장사법의 자연장도 묘지의 성격이 강하므로 머지않아 매장과 봉안(납골)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신설 자연장시설의 경우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관리사옥을 설치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고, 사설 자연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백만원대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으며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에 취약하고,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숲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유골이 안장된 묘지 역할을 하므로 매장시설과 봉안시설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요할 것이다.

앞서 본 매장시설과 봉안시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의 예에서 보듯이 대다수 국민은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 하고 있으며, 묘지형 자연장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종전에 장사법 제정 시 장사시설은 처음부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리제한과 과다한 설치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을 들어 우리 곁을 떠나게 했는지도 모른다.
자연장을 매장과 봉안시설의 연장선상에 두고 시행령을 준비한다면 그 또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묘지를 재활용 하거나 산림을 수목장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더라도 그것은 묘지형 자연장 시설이다. 왜냐하면 화장 후 분골하여 자연장을 한 유골이나 매장묘지내의 유골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묘지형 자연장은 매장묘지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자연장 구역에 평소 시민이 공원처럼 이용한다는 것은 요원한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장이나 산림에 수목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묘지형이 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사용료와 지속적인 관리비 징수는 사업자에게 주요한 수입원이므로 회사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자연장은 하나의 수익사업이다.
그러나 자연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지나친 상업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자의 무리한 시설확장과 지나친 광고영업비 지출은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묘지형 자연장이 기존의 매장과 봉안의 대안이 되고자 한다면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유골처리의 기능 보다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묘지형 자연장의 성격이 강하므로 님비현상 극복과 혐오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연장 형태인 산골형 자연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얼마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산자와 고인의 공간을 함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아주 적은면적에 많은 유골을 안장하도록 설계한 자연장 구역 (요코하마 수목장내)
▶ 자연장 방법을 이원화 하고, 용기(容器)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장은 매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묘지형 자연장과 영구히 장사지내는 산골형 자연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화장한 유골을 수목의 주위에 묻어 장사하는 것은 매장과 같은 방식이다.
따라서 자연장에 적용되는 화장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장사법시행령 제6조의 1호에 나와 있듯이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규정과 동일해야 한다.

자연으로 빨리 회귀하기 위해 생화학적 용기까지 사용하면서 빗물에 의한 유실 등의 이유를 들어 용기의 사용 유무에 따라 매장깊이를 억지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화장한 유골을 그대로 묻을 경우 주변의 흙과 잘 배합하여 묻거나 유골을 바로 묻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둘 다 일종의 산골의 형태와 유사하며,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자연친화적이다.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는 종이, 나무 등 환경친화재료인 식물성 재질이면 무난하다.
용기의 크기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유골함의 크기는 지름 21센티미터, 높이 22센티미터(뚜껑 2.5센티미터 포함) 이내로 한다.”의 규정을 참고하거나, 기존 유골함의 나무로 된 외곽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 유골함의 크기와 비슷하게 하면 자연장 하기전에 유족의 사정에 따라 다시 봉안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호환이 가능하다.
유골을 묻고 표지석을 두지 않을 시에는 인식기능 차원에서 흙을 약간 높게 할 수도 있다.
자연장지에 고인명이나 연고자 등의 표지가 필요시에는 가급적 그 규격과 설치방법을 통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추후 묘지일제조사나 자연장지 관리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묘지형 자연장구역의 면적은 매장 묘지와 비슷해야 한다. 자연장의 수목은 묘지와 봉안시설과 달리 계속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고, 산불이나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산림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거리제한과 설치제한 지역은 이원화해야 한다. 묘지형 자연장지는 매장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장사시설의 관리면에서 볼 때 일관성이 있으며, 산골형 자연장지에서는 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자연장 보급의 저변확대에 일조 하리라고 본다.

▶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산골형 자연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골형 자연장은 더 이상 묘지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고, 유골을 가장 빨리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영구히 장사지내는 방식이다.
서울시설공단(2007년 7월 발표)은 장묘문화상담센터를 찾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 34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6%가 자연장을 꼽았고 봉안(납골)이 26.6%, 매장이 8.8% 순으로 조사됐다.
그 중 자연장을 택한 응답자 가운데 수목장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46.5%로 가장 많았다. 산골공원(추모의 숲)은 37.7%, 헌화장(정원장) 및 잔디장은 각각 7.9%였다.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연환경과 국토 훼손이 없어서’(34.8%), ‘유골의 완벽한 자연동화라는 생각에서’(34.2%), ‘경제적 부담이 적고 유지 관리가 편해서’(21.9%), ‘자연장을 통해 고인을 더 가깝게 느껴서’(9.1%) 등을 꼽았다.
개인별 수목장의 이용 가격은 20만원 이하가 51.5%, 50만원 이하는 39.5%였으며, 70만원 이하가 4.1%, 100만원 이하가 4.9%로 50만원 이하가 91%를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서 수목장 비용이 2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예상 장묘비용이 91% 정도나 되는 것을 보면 비용이 저렴한 산골의 선호도가 앞으로도 높게 나올 것이다.
산골형 자연장은 가장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묘지형 자연장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볼 때 추가공간이나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주위경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령의 “화장장이나 봉안시설 내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보강하여 지금처럼 계속 한곳에 모아 부패시키는 것 보다는 일부 지자체처럼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하여 유족이 직접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양한 자연장의 보급차원에서 볼 때 연고자의 고향마을 동산이나 인근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아무런 흔적 없이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 있고, 교회나 사찰의 신도를 위해 앞마당이나 뒤뜰을 제공하거나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내부지(社內敷地)를 제공하여 자연장지로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배려차원에서라도 산골형 자연장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처리시설 및 처리지역에 관한 규정 등 산골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이 장사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장례식장의 영업과 문제점,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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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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