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훼손보다 이장 가능성 무게제주에서 확인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외할아버지 묘가 언론 공개 하루 만에 사라졌다. 29일 제주시 봉개동 ‘탐라고씨 신성악파 흥상공계 가족묘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 제1비서의 생모인 고영희의 아버지 고경택(1913~1999)의 시신 없는 묘인 허총(虛塚)의 비석과 경계석이 사라졌다. 2000㎡ 규모의 가족묘지에는 평장묘 13기와 봉분이 있는 묘 1기 등 14기가 조성돼 있었다. 평장묘 13기는 제주고씨 영곡공파 중시조 31세손 이상 조상들이 항렬별로 자리잡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김 제1비서의 외조부 고경택의 허총은 평장묘로 가족묘지의 맨 마지막 줄 오른쪽 2번째에 위치해 있었다. 묘 표석과 묘 주변 경계석이 모두 사라졌으며, 묘가 있던 자리는 주변 흙으로 평평하게 메워졌다. 주변에는 묘지를 조성했던 자갈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묘가 사라진 것은 지난 28일 김 제1비서 외가 일가의 가족묘지가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이다.고경택의 묘는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평장묘 부분만 사라지고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점으로 미뤄 묘지를 관리하는 일가친척 등이 딴 곳으로 옮기거나 없앴을 가능성이 높은 것
경찰의 장례업체 비리 단속에 도내 상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조 회사들과 장례식장이 연결돼 있는데다 조화 재탕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조 회사와 병원 장례식장과의 리베이트 비리도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에 대한 첩보수집을 본격화했다.중부지역의 경우 충북지방경찰청과 장례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병원 장례식장 제단과 조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뒷돈을 받고 다른 업체에게 납품 계약을 넘긴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의 집중조사에 이어 도내 다른 장례식장 입찰비리와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업체를 상대로 비리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례업계와 병원 측의 각종 비리와 관혼상제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례업체 관계자는 "음식도 재탕하면 안되듯이 장례식장에서 꽃 등을 재탕하면 불법"이라며 "장례식장에서 과일 등의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례준칙(儀禮準則)은 일제의 지배를 받던 1934년 발간된 것으로 한국의 근대 장례문화의 모태라 할 만한 귀한 자료다. 내용 전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해석본(本)이 없다. 이 원문을 상세히 재해석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해석의 불확실로 잘못 전해져 내려왔던 부분들과 기존에 발간된 의례준칙 내용과는 달리 유전에 의한 변화 내용들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주)부산의전'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례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의 유수한 의전기업인 '(주)부산의전'이 3번째 자체 직무교육이기도 하여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직무교육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로 자기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문인을 양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외부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 12월 19일 오후 4시부터 부산역회의실 '동백섬'(104호)에서 4시간 동안 계속될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2014년도 AFE(아시아장례묘지박람회및컨퍼런스)를 마카오에서 주관할 ‘VES(Vertical Expo Service)’의 'Wilson' 전무가 한국을 찾았다. 1월 10일부터 2일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Coex홀에서 진행하는 「2014글로벌취업창업대전」에 해외취업심사관으로 초청되어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가지게 됐다. 9일 저녁 인터컨티넨탈호텔에 여장을 푼 직후 본지 김동원 발행인과 'Asian Live'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가진 자리에는 장만석 교수와 함께 특별히 본지의 공식 협찬사인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최혁 이사장도 동석하여 AFE와 공식적인 상견례를 가지고 앞으로 상호 기업 마인드와 함께 국제적인 친선 교류에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는 그 동안의 각자 현지 업계의 동향 소개와 5월에 마카오에서 개최될 AFE에 대해 관심사를 나눈 자리여서 다양한 화제가 오르내렸다. 특히 지난 달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해의 유력 묘지기업 복수원(福壽園)의 동향이 관심거리였는데, 복수원은 그 동안 끊임없는 국제 교류를 통해 유력한 아이템을 찾아 카피하고 이를 자체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또
2008년 이래 해마다 규모와 명성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AFE'(아시아장례묘지박람회및 컨퍼런스)가 2014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주제로 마카오 'Tower Convention Entertainment Centre'에서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주관사인 'VES'(Vertical Expo Service)의 윌슨 전무가 방한하여 제휴협력사인 본사 김동원 발행인과 만찬미팅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윌슨 전무는 회사 소개와 함께 미국 'NFDA'(장례지도사협회)와의 관계, 2014년도 주제, 기업성장을 위한 전시참가의 의의, 본사와 한국장례업계에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술회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의지를 재다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 ▶'VES'회사를 소개해 주십시오.▷VES는 홍콩의 전문적인 무역 박람회이며, 산업에 초점을 두고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도전하는 컨퍼런스 조직 회사입니다. 우리는 그들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무역 진흥에 도움을 주자는 목표로 주력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두는 다양한
「한국기독교장례문화연구원」 창립예배가 지난 12일 꿈너머꿈교회(담임 김헌수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장례문화연구원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장례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혼합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성경적인 기독교 장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도서출판 행복)라는 책을 출간한 원장 김헌수 목사는연구원 창립에 한달 앞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체를 버리듯이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그런 모습이 다음세대에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장례문화를 연구하여 책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과정을 통해 좋은 기독교장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신앙에 부합하는 장례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혼합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국방부,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공동협약 체결국방부(장관 김관진)는 1월 16일, 혈액원에서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軍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며, 장병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보건복지부ㆍ대한적십자사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 및 순직 장병ㆍ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약 300억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ㆍ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공급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헌혈혈액 보관검체 군전사자 등 신원확인용 제공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 부처간 효율적인 자원활용으로 협업과 소통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장병들의 2013년도 헌혈 실적은 약 41만명에 이른다. [자료: 국방부 제공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11회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서대문구가 제안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 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하는데 최근 1인 가구, 독거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서울 자치구들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매뉴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존 무연고 사망자가 숨진 장소의 관할 구청이 처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주소지 관할 구의 연고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 상속자 등이 없어 국가로 귀속되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등에 대한 사후 행정처리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급과 관련, 시체를 보관하는 구청과 사망자 주소지 구청간 갈등의 소지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지침 및 유권해석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온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국시 현
부산시설공단은 빈소와 접객실을 하나로 묶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영락공원 장례식장을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장례식장 1층에는 빈소 6곳이 마련돼 있지만 접객실이 모두 2층에 있어 상주와 조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빈소 5곳이 설치된 2층에도 접객실이 7곳이나 몰려 있어 조문객이 몰릴 때는 큰 혼잡을 빚고 있다.시설공단은 장례식장 1층을 빈소와 접객실 일체형 3곳으로 바꾸고 2층을 일체형 8곳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전체 빈소는 11곳으로 이전과 같지만 일체형으로 바뀌면 상주와 조문객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리모델링 계획에는 노약자를 위해 승강기 설치와 식당 보수 계획도 포함됐다. 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 설계를 끝내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6월께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장례비용 감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구역을 나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도 장례식장은 운영된다"고 말했다.
10여년 간 서울시정의 난제로 남아 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초구민은 700병상의 종합병원을 수용하여 의료복지 혜택을 보게되었고 부속 장례식장의 동시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지역 장례업계 판도에도유무형의 영향을미치게 되고 원지동 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률이 자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예산 165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003년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토지 매입 및 병원 건설 비용 등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이견(異見)을 보여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남아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초구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예산 165억원은 원지동 이전 부지 계약금과 토지 감정평가 비용, 병원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다. 감정평가와 토지 계약 등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을지로 시대를 마무리하고 원지동으로 완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10여 년의 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서초구민과 서울시,
장사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설치·운영 기준 마련, 기존 업자들은 2년 내 신고앞으로 장례식장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설 때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에서는 장례용품의 구매 강요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또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사시설 폐쇄시에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원장 김용국)'이 주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통문화교류 공연이 12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동안 수원시 선경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아시아의 장례문화-삶, 그 너머의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열린 이번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동아시아 각국의 장례문화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민족과 나라의 문화적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아시아 6개국, 7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경기도당굿의 이수자, 경기전통 굿․춤․민요연구원 원장 고성주 선생의 ‘망자천도 의식’이 공연되었다.제1부에서 김용국 박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원장)는 기조발제를 통해 “통과의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의례를 지칭한다. 그러기에 그 어떤 전통문화와 달리 한번 형성된 통과의례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민족의 관념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죽음은 삶 그 너머의 세상이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 그들이 겪었던 것이 실제 죽음의 상태요 세상이었는지 이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인류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각박한 세태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외롭지 않게 정성으로 장례를 치러주는선한행사가그 두 번째를 맞았다.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 5월 구성된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주관으로 26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마을장례를 진행한 것이다. 올해 7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위한 마을장례 후 두 번째다. 장례식에는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교원라이프 동신병원 건국공영 등 지역 내 후원자를 비롯 상주역할을 한 서대문구 복지통장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고인은 53세 故 우 모 씨로 부모 사망 후 혈혈단신으로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다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경북 영천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12월5일 서대문구 한 놀이터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동신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닷새째인 이달 10일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했다. 서대문구는 이후 2주간 주소지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주민센터의 협조로 연고자를 확인했지만 부모 사망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해 와 연고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함께 기재된 60세 남성에 대한 연고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남성 역시 10여 년 전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기를 뒤로 미룬 기재부 예규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장례식장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에 해당병원들은 환급청구를 신청했으나 기재부 예규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점을 올해 10월로 정해, 해당병원들의 청구가 수용되지 못했었다.그러나 병원협회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은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은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재부 예규 타당성에 대해서도 법적 저촉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소소송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없는 한 향후의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를 임의로 정한 예규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대법 판결이 제3자의 행정처분에도 동일하게 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이 지역내 타 장례식장보다 높은 이용가격과 현금 결제 요구 등 부조리한 운영에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률'이 타 장례식장보다 높은 이용 가격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부족해 장례중인 유족들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실제 이 장례식장은 지역내 위치한 장례식장과 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용인의 모 병원 장례식장은 쌀밥을 70인분 기준으로 5만원을 받고 있으나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은 50인분을 기준으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제사상차림에 있어서 다른 장례식장보다 평온의숲이 5만원 더 비싸게 받고 있다. 반찬 및 안주류도 같은 분량대비 1~2만원이 평온의숲 례식장이 더 비쌌다. 12개의 분향소를 갖춘 용인평온숲장례식장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률이 246건에 불과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