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11회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서대문구가 제안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규정 제도' 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하는데 최근 1인 가구, 독거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서울 자치구들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매뉴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존 무연고 사망자가 숨진 장소의 관할 구청이 처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주소지 관할 구의 연고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 상속자 등이 없어 국가로 귀속되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등에 대한 사후 행정처리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급과 관련, 시체를 보관하는 구청과 사망자 주소지 구청간 갈등의 소지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지침 및 유권해석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온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국시 현지 연고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구청장협의회 광경(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