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 교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은 풍부하고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온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상의 제사준비에 분주하다. 과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사를 통하여 “효”정신을 배웠고 계층간의 위계질서를 체험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데 요즘 조상에 대한 제사문화가 많이 변질 돼 안타깝다. 우리의 제사문화는 산업사회를 겪으며, 그 오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번문욕례(繁文縟禮)라 했고 산업사회에서는 고루(固陋)와 낭비가 심한 제도로 평가받았다. 또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법제화되면서 전통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 대도시주민의 연간 성묘횟수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13%, 1회가 26.1%에 불과하며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무연분묘도 전체분묘의 약 40%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사라져 가는 제사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할 제삿날에 가족여행을 즐기면서 호텔에서 제수음식을 별도 주문하여 형식적으로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관습을 훼손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강동구(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공정위의 승인(가승인)을 득했다. 상조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조공제계약이 여러모로 현금예치보다는 매력적이다. 공제규정에 의하면, 선수금 총액이 100억인 상조회사의 경우 법 시행 첫해 보전조치해야 할 금액은 10억원이다. 해당 상조회사의 신용평가율(신용평가율은 해당회사의 계약고대비 자산비율, 선수금대비 유동자산비율 등에 의해 평가된다)이 80%일 경우 이 회사가 공제조합에 담보 넣어야 할 금액요율(담보금 적용비율)은 35%(공제규정 별표3)로 담보금액은 3.5억원이 된다(10억*35%). 그런데 이 회사가 담보금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내면 80%(2.8억)만 내면 되고, 이를 출자금이 아닌 현금담보로만 낼 경우는 담보금액의 120%(4.2억)를 내면 된다(공제규정 별표2). 즉 실제로 10억을 내는 것이 아니라 2.8억~4.2억(신용평가율에 따라 이 범위 역시 달라짐)만 내면 10억짜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예치(10억)보다 매력적인 것은 틀림없다. 반면 매력적인만큼 소비자나 이를 관리감독할 공정위 입장에선 다소 위험스러운, 부담스러운 측면
저녁 상가(喪家)에 구두들이 모인다/ 아무리 단정히 벗어놓아도/ 문상을 하고 나면 흐트러져 있는 신발들,/ 젠장, 구두들이 구두를 짓밟는 게 삶이다/ 밟히지 않는 건 망자의 신발뿐이다. 유홍준의 시 상가에 모인 구두들이다. 문상객들로 붐비는 빈소(殯所) 풍경이 눈에 선하다. 모양이 다른 문상객 구두들엔 다양한 인생살이의 고단함이 담겨 있다. 산 자의 구두들은 뒤엉키지만 죽은 자의 구두는 평온하다. 당나라 때 편찬된 수서(隋書)는 고대 한반도 장례풍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북 치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가운데 주검을 묘지로 운반했다. 임권택 영화 축제는 시골 상가에서 벌어지는 술판과 싸움판을 보여 준다. 슬픔을 삶의 활기, 용서와 화해로 달래려는 우리 장례풍습의 한 측면을 그렸다. 카뮈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은 어머니 빈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가 사회 부적응자로 몰린다. 서양에서도 상주(喪主)의 도덕을 따진다. 프랑스에선 2003년 여름 폭염으로 85세 이상 독거노인 400여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 유족이 제때 나타나지 않아 빈소도 못 차렸다. 영안실이 모자라 시신 100여구는 냉동트럭에 보관했다. 일간지 르피가로는 프랑스의 야만 사설에서 노인들이 품위 없는 생
▶어떤 말로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남들이 대피한 죽음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게 소방관의 사명이다.먼 길 떠난 당신은 늘 푸른 나무/ 순수의 열정으로 빛나던 투혼/ 절망 속에 온몸 던진 희생과 사랑/ 아낌없이 다 내준 거룩한 사명/ 가슴마다 강물되어 길이 흐르리/ 먼 길 떠난 당신은 늘 푸른 나무.서울소방학교 추모탑에 새겨진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시다. 소방혼(消防魂)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추모탑은 황금빛 불길이 하늘로 타오르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 화재 현장을 떠오르게 한다. 화마(火魔)와 싸우다 현장에서 숨져간 소방공무원 79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탑에 서면 언제나 회환에 젖는다.2004년 을지연습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은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강남소방서 구조진압과장이던 나는 본부석에서 훈련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사람을 구하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뭔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다.진압팀장이 울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대원 중 한 사람이 하강하다 추락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원은 벌써 현장에서 순직한 상태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안전요원을 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란 연구기관이 OECD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품격(品格) 있는 죽음을 맞느냐는 걸 갖고 죽음의 질(The Quality of Death)을 조사해 한국 순위를 하위권인 32위로 평가했다. EIU는 죽음에 대한 사회의 인식, 임종(臨終)과 관련한 법제도, 임종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고 환자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 의료(palliative care)의 수준과 비용부담 등 27개 지표를 비교했다. 영국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가 뒤를 이었다.한국 사회에선 살아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떤 이의 죽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의 회생 가능성을 포기하는 부도덕한 일처럼 인식됐다. 그렇다 보니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장치를 감아 맨 채 고통 속에서 죽음과 만나게 된다. 병원들도 호스피스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교육받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의사·간호사가 임종 환자들 곁을 지켜왔다.국립암센터가
▶다시 길을 떠나며 “대접받는 중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초심 학인 시절, 어른 스님으로부터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중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칠십, 팔십 노인분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환경운동이나 NGO단체에 관여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정치권력과 대척점에 서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원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보면서 제 자신의 문제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한 생각’에 몸을 던져 생멸을 아우르는 모습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 자신의 생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중노릇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얼핏 아무것도 모를것 같은 다른분야 전문가의 글이 우리 업계를 경이롭게 한다. 아래글도 그 중하나로 여겨 여기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제대로 이별하는 방법▶참석자들에게는 죄송하게도, 결혼식에 왔던 손님의 얼굴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 상(喪)에는 누가, 어떻게 왔었는지가 꽤 상세히 기억난다. 피곤을 무릅쓰고 늦은 시간 오셨던 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님들…. 슬픔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일 듯하다.바로 이런 마음을 아는 선조들이 상조(相助)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상조 정신이 시스템화된 것이 상조업체다. 우리나라의 상조 정신이 일본에 전해지고, 일본에서 상조회사 시스템으로 발전된 것이 198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역수입됐다. 최근 10년 사이엔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달에 몇만원을 내고 황망(慌忙)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방식은 꽤 합리적인 선택인 듯 보인다.그러나 인간 모두가 잠재고객인 이 사업이 돈벌이가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업체가 늘어났고
▷진월스님(세계종교연합 세계 이사, 조계종국제교류위원)▷때는 비록 철늦은 눈과 꽃샘추위가 머뭇거려도, 삼일절과 경칩이 지나 봄기운이 이미 온 천지 산하에 펼쳐지고 만물이 소생하려 하고 있는 이즈음, 스님께서는 어인 일로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려하십니까? 하긴 많이 피로하셨을 줄 짐작합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죽음이 곧 새 삶의 시작’이라고 하셨지만, 떠나심을 어찌 막을 수 없는 남은 이들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이웃과 몇 마디 나누고 싶습니다.제가 강원을 졸업하고 운수납자로 선원에 다닐 때에, 스님께서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수선사에 안거하며 방선 때에 더러 찾아뵈면 스님은 차와 탁마를 통해 건전한 수행과 회향의 길을 제시하시며 세상 걱정도 하셨고, 지인들이 보내 드렸던 비누나 내복 같은 소품을 건네주시기도 하시며 ‘무소유’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여러 해를 산중에서 지내다가 산중정진 체험을 사회에 나누고자 세상에 내려와 그들을 이해하고 동참하려 국내외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느라 경황이 없다가도, 어쩌다 뵐 때마다 갈증을 풀 수 있는 말씀으로 시원한 청량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산중에 조촐하게 은
▶故노前대통령의 유택시설 국가보존묘지 지정의 위법성 논란을 보고 ▶장례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본사는 최근 한국입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장사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 일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택시설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부인함으로서 갈등을 빚고 있는바, 본사는 이 갈등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 차단하고 장사제도개혁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늘문화신문의 입장을 밝힌다. ☞1.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 故 노 前대통령의 유지에도 배치된다. ▷2006년 10월 故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기에 매장문화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 5월26일 공포됐음을 그 입법취지와 함께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언에서 ‘화장을 하라’ ‘작은 비석 하나를 남겨라’고 한 것은 재임 중 법제화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이 처음으로 61.9%에 이르렀다고 한다. 1970년의 우리나라 화장률이 10.9%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80.4%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화장문화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좁은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화장의 필요성은 불문가지다.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9.8%에 이르고, 대만도 88.2%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매장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그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고분을 제외하면 무덤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사망자가 24만6000명임을 감안하면 아직 약 10만개의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의식 전환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장묘문화는 문화적·종교적인 현상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정을 금하고 신정을 권장했으나 국민의 호응 부족으로 결국 구정으로 환원됐고,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도록 했으나 생각한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준칙의 강제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
☞장례지도사는 임종 순간부터 시신의 처리, 유골의 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통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는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금기, 직업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 문화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의제화의 회피 등으로 인해 공공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고 다중접촉 시설을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등 장사업 종사자는 각종 질병의 감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장례지도사가 활동하는 직업환경의 보건 위생 관리 상태는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또는 국가공인 자격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 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 시설을 전문지식과 식견, 기능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정책적 의제로 다루어 제도화 해야 할
☞ 황규성 교수(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전 세계가 일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현재,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신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신을 통한 질병 감염 위험성이 증명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IATA 규정, 미국의 OSHA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 차원 높아지기 때문에 시신처리과정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화된 시신관리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망 후 시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등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처리 과정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신의 위생처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신위생처리로부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신뢰성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우리 조상들은 솟대를 왜 만들었을까? 대나무나 소나무로 된 긴 막대기 끝에다가 나무로 만든 새를 붙여 놓은 것이 솟대이다. 솟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에도 있다.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솟대를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왕국에서는 궁궐의 마당 한복판에 솟대를 설치해 놓기도 하였다. 그만큼 고대사회에서 솟대는 범상한 물건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솟대가 세워져 있는 곳은 성소(聖所)를 상징한다. 솟대는 삼국지 마한전(馬韓傳)에 나오는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소도는 종교적인 성지였다. 심지어는 죄인이 소도에 도망가 있으면 알고서도 잡지 않았던 성지이다.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에 솟대가 세워져 있고, 솟대의 핵심은 철새라는 사실이다. 11월 초순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철새가 날아온다. 천수만에는 세계 가창오리의 90%에 해당하는 30만~40만 마리의 오리가 날아와 간척지의 논바닥에 떨어진 낟알을 먹는다. 서산 간척지의 수천만 평 논에는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날개를 펴고 북방의 먼 하늘에서 날아온 철새들을 볼 때마다 솟대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생각하곤 하였다. 왜 고대인들은
▶이덕일·역사평론가 ▷옛 사람들이 조상의 분묘를 좋은 곳에 쓰고자 했던 것은 효심(孝心)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상의 혼령이 골육(骨肉)을 계승한 후손과 소통한다는 생각에서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여러 조상들을 함께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연암 박지원(朴趾源)은 42세 때인 정조 2년(1778) 세도가 홍국영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황해도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했다가 양호맹(梁浩孟)의 개성 금학동(琴鶴洞) 별장으로 이주했다. 이때 박지원은 개경의 남원(南原) 양씨들이 가까운 산에 조상의 분묘를 모시고 이를 지키는 분암(墳菴)의 이름을 영원히 생각한다는 뜻의 영사암(永思菴)이라고 지은 것에 깊은 인상을 받고 영사암기(永思菴記)를 지었다.영사암기에서 연암은 친족들은 살아 있을 때도 같이 사는 것이 좋고 죽은 후에도 한 묘지에 모시는 족장(族葬)이 좋은데도 세상 풍속이 무너지면서, 장지가 화복을 준다는 풍수지리설〔堪輿禍福之說〕이 효도하고 공손하며 화목하고 서로 믿는 마음〔孝悌睦任之心〕을 능가하게 되어 각각 따로 산소를 두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은 남원 양씨들이 분묘들을 한 곳에 모신 것을 조상에 대한 효심이라며, 장차 그 씨족과 세대가
◆기고-남광원 님◆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얼마나 황당한 허상(虛像)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한다.☞사례1: 망우리공원묘지에 계시는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어린이대동원이나 선생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2008.6.26일 희망제작소 모올회관에서 개최된 ‘장사법’토론회에서 전기성교수가 주제발표 서두로 제기했다. 현재 망우리공원묘지는 금년말까지 전역에 걸쳐서 묘지이장신청을 권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공원화하려고 관할 중량구청과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하여 어린이대동원이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에 이전하거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장사법’으로는 시행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주제발표자인 전기성교수는 탄식하고 있었다. 전기성교수는 ‘장사법 제17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