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는 임종 순간부터 시신의 처리, 유골의 개장 등 시신에 가장 근접하여 이를 처리하고 관리, 통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장례지도사는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과 금기, 직업에 대한 몰이해와 경시, 문화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의제화의 회피 등으로 인해 공공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고 다중접촉 시설을 관리하는 장례지도사 등 장사업 종사자는 각종 질병의 감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장례지도사가 활동하는 직업환경의 보건 위생 관리 상태는 장사시설을 방문하는 공중의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란 측면에서 국가 자격제도 또는 국가공인 자격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지식과 조건을 갖춘 자격 있는 장례지도사가 시신과 관련 시설을 전문지식과 식견, 기능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함은 물론 이를 방문하는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정책적 의제로 다루어 제도화 해야 할 때이다. ☜ 위 글은 "장례지도사 직업환경 평가와 국가자격 제도화 방안"(葬禮指導士 職業環境 평가와 國家資格 制度化 방안)이란 논문의 요약문이다. 안우환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전임강사, 황규성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박복순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강동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겸임교수 등 4명의 교수들의 명의로 경인행정학회지에 게제한 논문의 요약문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화는 우리 업계나 학계에서 어제 오늘 논의된 일이 아니고 꾸준히 이슈화되어 당국에 건의도 계속해 왔으나 아직껏 실현을 보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일전에 위 안우환 교수는 경향신문에 게제된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은 국가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임의단체에서 무작위로 자격증이 남발되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다. 장사문화 발전의 주체가 되는 장례지도사의 잘못된 관리시스템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법제화해 과거 비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고 그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민간 기관에 용역을 주어 "장사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와 연관 지어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 제도화도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이 논문의 전문을 인용 보도한다. 응해 주신 안우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와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자료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