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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공정상조의 초석이 되어야!

▶강동구(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
▶상조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공정위의 승인(가승인)을 득했다. 상조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상조공제계약이 여러모로 현금예치보다는 매력적이다. 공제규정에 의하면, 선수금 총액이 100억인 상조회사의 경우 법 시행 첫해 보전조치해야 할 금액은 10억원이다. 해당 상조회사의 신용평가율(신용평가율은 해당회사의 계약고대비 자산비율, 선수금대비 유동자산비율 등에 의해 평가된다)이 80%일 경우 이 회사가 공제조합에 담보 넣어야 할 금액요율(담보금 적용비율)은 35%(공제규정 별표3)로 담보금액은 3.5억원이 된다(10억*35%). 그런데 이 회사가 담보금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내면 80%(2.8억)만 내면 되고, 이를 출자금이 아닌 현금담보로만 낼 경우는 담보금액의 120%(4.2억)를 내면 된다(공제규정 별표2). 즉 실제로 10억을 내는 것이 아니라 2.8억~4.2억(신용평가율에 따라 이 범위 역시 달라짐)만 내면 10억짜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예치(10억)보다 매력적인 것은 틀림없다. 반면 매력적인만큼 소비자나 이를 관리감독할 공정위 입장에선 다소 위험스러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노파심에서 몇몇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공제조합이 공제(보증)하는 방식이나 조건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상조법)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상조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양성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조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상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은 곧 상조소비자보호와 같은 맥락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상조소비자보호와 상조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란 맥락에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을 뜯어보면 다소 의아한, 처음 얘기(공정위)와 다소 달라진 대목이 발견된다. 공제규정에 의하면 보전해야 할 선수금총액(5년 후 50%) 대비 최대 26%만 내면(신용평가율 최하기업이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증권을 끊어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공제조합의 전 조합사가 연대하여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공동연대보증하는 보험적 성격의 공제방식이다. 일견, 전 조합사가 공동연대하여 일개 내지는 몇몇 회사의 24% 해당액을 연대보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조합사 반수 이상의 파산 내지 조합사 가입 회원들의 반수 이상이 파산 등에 따른 공제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26%의 현금 담보를 받아 놓는다면 안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조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문제와 이러한 공제규정을 각각의 상조회사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용하여 이용할 것인가이다.

먼저 보험적 성격의 공제방식이 상조법 취지에 부합하느냐를 살펴보자. 상조법이 의도하는 바는 국가가 제도적 개입을 통해 각각의 상조회사가 고객이 불입한 상조금의 적어도 50% 만이라도 안전하게 갖고 있게 하여 소비자가 약속받은 의전을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공제조합이나 미국의 프리니드에 대한 통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엔 중요한 공공적 통제 내지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다. 즉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적어도 50%는 사업자가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금의 최대요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소비자가 내는 돈의 50%는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50%를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제규정에 의하면 최대 26%만 내면 50%의 공제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선수금의 최소 74%는 사업자 판단 하에 기존처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제규정을 상조사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25% 내외는 공제조합에 담보로 내고, 75%는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다. 75% 중 30% 정도는 영업수당,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쓰게 될 것이고 결국 40% 정도로 공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의전행사 등을 치르게 될 것이다(공제조합은 보험적 성격의 공제규정이기 때문에 공제규정엔 고객의 의전행사 발생시 공제금 지급규정이 없다. 단 선수금 총액, 신용평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가감될 것이다). 실제 상조산업의 라이프사이클 상 의전행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이를 자산운용이란 측면에 운영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자산운용은 상당한 위험에 따른다. 자산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곧 공제조합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공제조합에 내는 담보금을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상조법이 상조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나 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조공제조합이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공제란 말 그대로 전체가 일부를 감싸 안는 것임은 물론이다. 즉 보험적 성격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공제제도이다. 그러나 상조공제는 약속된 서비스가 아직 도래하고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불도 하지 않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점에서(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유통업은 사업자의 경우 제조원가, 유통업의 경우 구매원가 등 일정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공제사고의 가능성과 그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더욱 아직 상조산업이 미성숙한 우리 사회에서 보험적 성격의 상조공제제도는 몇몇 상조회사의 의도적 파산에 의해 전체 상조산업이 붕괴되고, 결국은 이를 관리감독한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제 부담하는 금액 이상의 공제계약이 일부 사업자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인위적 연명장치로 연명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보험적 성격의 상조공제로 제도화됨으로써 상조업 전체가 한 배를 타게 된 형국이다. 치명적 공제사고는 해당 회사의 존망을 넘어 전제 상조업의 흥망을 가르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가 자본금과 담보금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특히나 보험적 성격의 공제제도 하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출자자 입장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은 무수익 자산에 위험자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제규정(제 20조)에 의거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나 출자금의 변동은 상법상 규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높다.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의 종자돈으로 공제조합 자체 위험에 대비한 자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담보금과 동일하게 출자 회사의 위험에 대한 담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공제규정을 보면 곧 이해가 가기는 한다. 출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우대해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왠지 썩 정정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넷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세부적인 것이기는 하나 공제료와 신용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공제료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공제료를 소비자 입장에서 환산해 보면 대략 1%정도(공제료는 연 기준 약 0.1%정도가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통상 10년간 납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10을 곱하면 대략 1%가 된다)가 된다. 즉 소비자가 내는 총 금액의 1%는 공제료가 된다. 일견 작은 금액이지만 마땅히 보전되어 있어야 할 선수금의 불완전한 안전을 위해 1%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안다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더욱 자금지출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담보할 인적,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조합 자금의 부실운용이나 부도덕한 운영이 드러나게 되면 상조산업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신용평가기준에서 계약고 대비 자산비율이나 임직원 대여금 규모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선수금대비 유동자산비율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평가기준이 상조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나 소비자 보호보다는 상조회사들의 현실적 상황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측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 본 것이겠지만 노파심에서 재론해 보고자 한다. 공제규정에 의하면 최대 26%의 현금담보면 선수금 총액의 50% 공제계약이 가능하다. 선수금 총액이 1조원일 경우 보장해야 할 금액은 5,000억원이다(선수금 총액의 50%). 그런데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2,600억원(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10 중 3~4개 회사가 연쇄적으로 무자산 도산한다면(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공제조합은 정상 기능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럭저럭 50%는 보상받겠지만 나머지 50%는 말 그대로 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조법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조합이나 공정위가 다시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과정이 어떠하든 주무부서와 상조회사들이 머리를 맞대 공제조합이란 초석을 놓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이젠 모두가 합심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때다. 여전히 갈리고 찢어질 경우 상조업의 중흥은 지난할 것이다.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이다. (강동구;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 2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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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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