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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문화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이 처음으로 61.9%에 이르렀다고 한다. 1970년의 우리나라 화장률이 10.9%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 80.4%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화장문화기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좁은 국토 면적을 생각하면 화장의 필요성은 불문가지다.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9.8%에 이르고, 대만도 88.2%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매장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그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고분을 제외하면 무덤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사망자가 24만6000명임을 감안하면 아직 약 10만개의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의식 전환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장묘문화는 문화적·종교적인 현상이므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정을 금하고 신정을 권장했으나 국민의 호응 부족으로 결국 구정으로 환원됐고,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도록 했으나 생각한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준칙의 강제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 유도가 바람직하지만 화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무엇보다 화장시설의 부족이 문제다.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그러잖아도 슬픔에 싸인 유가족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흔히 보는 것은 잘못된 결과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화장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님비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화장장을 포함한 장묘시설의 추가 확보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화장시설의 지자체별 불균형은 지자체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에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장이 늘어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화장 이후의 유골을 어떠한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도 문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골을 바다나 강물에 뿌리는 낭만적인 모습을 자주 보지만 모두 법을 어기는 행위다. 무덤 대신에 확산되고 있는 납골당도 하나둘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납골당이 무덤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납골 시설이 또 다른 흉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잘못 관리된 납골 시설이 언론 등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을 넘어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화장문화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따라서 납골 시설이 단순 영리 차원을 넘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납골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연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 이후 유골분을 지정된 산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용기에 담아 묻는 것으로 수목장 등도 자연장의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연장의 방법과 이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세부계획의 마련 등의 문제로 제도 정착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하는 2030년대까지 현재의 매장문화가 지속된다면 산야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사(葬事)문화의 개선은 시급한 국정 과제의 하나다.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여건과 관련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 의식 전환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때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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