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광원 님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얼마나 황당한 허상(虛像)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한다. ☞사례1: 망우리공원묘지에 계시는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어린이대동원이나 선생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2008.6.26일 희망제작소 모올회관에서 개최된 ‘장사법’토론회에서 전기성교수가 주제발표 서두로 제기했다. 현재 망우리공원묘지는 금년말까지 전역에 걸쳐서 묘지이장신청을 권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공원화하려고 관할 중량구청과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하여 어린이대동원이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에 이전하거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장사법’으로는 시행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주제발표자인 전기성교수는 탄식하고 있었다. 전기성교수는 ‘장사법 제17조와 시행령제22조에서 묘지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국토계획법등 20여개법률을 인용하며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묘지를 어린이대동원이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제발표후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 당시 전기성교수 뿐만아니라 일반 관중들도 멍하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의문을 가졌고 그러면 전기성교수가 잘못알고 서두부터 엉터리 질문을 던지면서 주제발표했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심을 가지게되었다. 그래서 즉시 2,3일 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법률, 시행령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7월21일자 작성되어 발송된 노인지원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원인이 요구한 구체적인 법률, 시행령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행 법률과 시행령으로 가능한지를 문의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인 방정환선생의 1인의 유골정도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유명인사의 자연장이 주거지역등 생활권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즉답을 회피하고 대신에 관련제도 정비로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해왔다. 도대체 장사법과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은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전기성교수의 주장이 올바른 것임을 증명해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함에도 법령개정할 생각은 전혀없고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서 가능하다라는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장사시설인 묘지, 화장장, 납골당이 혐오시설으로 생활주변에서 기피해야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규제위주로 만들어진 현행법령은 건전한 상식, 순리까지도 거역하고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례2: 장사법 제15조에서는 사설화장장설립은 ‘신고’,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는 ‘허가’ 장사법 제15조에서는 사설화장장 설립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률조항은 1998.1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된 것으로서 당시 황규선의원은 “정부에서는 ‘허가’로 올라오고 잇지만 저는 이를 ‘신고’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국회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2004.7월에 발간한 민원사무처리규칙 (1460000-0134)에서는 ‘허가’로 명시되어 있었다. 민원사무에서 ‘신고’와 ‘허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고’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형식에 맞추어서 해당관청에 접수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반면에 ‘허가’는 해당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민원인으로서는 재량행위의 한계를 알 수없기에 한마디로 해당관청이 허락하면 되고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게 된다. 일반 국민인 민원인이 장사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제7조에 근거하여 사설화장장설립신청을 하기위해 해당지자체민원실을 찾아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의 컴퓨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허가’로 인식되어 이에따른 행정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순서대로 상위법에 대해서는 하위법이 상치되는 규정이나 법률해석을 할 수없게 되어있음은 법치국가의 가장 근본되는 원칙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보다도 아래에 있는 일선공무원들이 사무처리하는 기본규칙인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 ‘허가’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를 무시하는 법률위반이다.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장사등에관한 법률제15조에서 ‘신고’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지자체공무원들의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허가’로 민원처리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 망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가 서글퍼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제처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도 아랫단계인 민원사무처리규칙에의해 ‘신고’가 ‘허가’로 바뀌어 질 수있는지?”를 민원제기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나의 이러한 민원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첩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민원사무처리규칙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로 이첩시켰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첩시켜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나의 민원’이 3개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의 힘에 의해 규제가 약한 법률은 규제가 강한 시행규칙보다도 아래에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칙에의해서도 “법률무시”가 가능한 이조시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관존민비는 엄연히 지켜지고 있다. ▷사례3: 개장전용화장로는 기존화장장에만 설치해야된다. 공원묘지, 개장사업지에 설치할 수 없다. (현행 시행령) ▷2007년5월24일 조선일보에서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판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改葬) 유골전용 화장로 설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지난해 수도권에 개장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장 유골 전용화장로를 설치해 불법 화장을 예방하고 있고, 일본은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개장유골을 처리한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2007년 12월24일 보건복지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개장유골 전용 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개장 사업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이 5월26일 발효된 시행령에서 “공설화장시설 또는 사설화장시설내에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로 최종 변경되어 발효되었다. 그러면 앞에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적어도 수도권내 지자체는 자체공설 화장장내에 개장전용화장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시행령으로 필요없다는 화장장에 설치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어있고,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정작 공설묘지 또는 대규모사설묘지, 현재 연기 세종시건립위한 개장사업지등등 꼭 필요한 곳에서도 개장전용화장로를 설치 못하게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있다. 하늘문화신문등 언론과 많은 사업자들이 공설묘지 뿐만아니라 재단법인 묘지 및 개장사업지역에 개장전용화장로설치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앞서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현행 장사법과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있고 황당하기까지 한 것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뿌리깊은 관료주의가 규제가 약한 법률의 집행을 거부하고 재량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면 민원서류를 서로 뺑뺑이돌리면서 민원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장사법과 시행령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