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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사법의 문제점에대한 우리의 소견

▶故노前대통령의 유택시설 국가보존묘지 지정의 위법성 논란을 보고
▶장례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본사는 최근 한국입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장사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 일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택시설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부인함으로서 갈등을 빚고 있는바, 본사는 이 갈등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 차단하고 장사제도개혁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늘문화신문의 입장을 밝힌다.

☞1. ‘분묘’로 판단하고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한 故 노 前대통령의 유지에도 배치된다.

▷2006년 10월 故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유시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임하던 시기에 매장문화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 5월26일 공포됐음을 그 입법취지와 함께 분명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언에서 ‘화장을 하라’ ‘작은 비석 하나를 남겨라’고 한 것은 재임 중 법제화된 "자연장" 제도의 참된 의미가 사후에나마 장사제도개혁에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본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골분을 모신 것은 자연장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작은 비석 하나’라는 유지와 다르게 법정규모를 초과하고 나아가 골분을 땅에 묻는 것을 ‘시체 또는 유골을 묻는 분묘’로 잘못 판단한 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장사법’의 적용에 문제를 드러내고 고인의 참된 유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 현행법상으로는 명칭을 찾을 수 없는 유택시설이다.

▷장사법 제2조 3은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골분’의 미흡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화장 前 상태라고 이해되는 ‘유골’과 그것을 화장하여 분쇄한 상태인 ‘골분’은 분명히 구분되며 이 점이 개정 前 장사법과 다르다. 따라서 노 前대통령의 경우, ‘골분’을 땅에 묻은 관계로 법제2조 6에서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 ‘분묘’가 아님이 확실해진다. 엄격히 말하면 ‘봉안시설’의 정의에서 ‘매장은 제외한다’는 규정(법제2조 9)에 따라 ‘봉안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법상 정확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유택(幽宅)시설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3. 장사법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행 장사법은 위 내용 외에도 ‘유골안치시설’인 ‘납골당’ 명칭을 ‘봉안당’으로 고치면서 안치할 ‘골분’을 ‘유골’로 그대로 두어 용어의 혼돈을 자초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지금의 ‘봉안당’에는 화장하기 前, 또는 이장하기 위해 수습한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대신 정작 모셔야 할 ‘골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골분’을 땅에 묻는 경우는 법에 의해 "봉안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현행 장사법은 용어의 정의가 분명치 않은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장사법을 그대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준수하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의례생활과 밀접한 장사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고 혐오시설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故노무현 前대통령 묘역의 국가보존묘지지정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겸허히 시인하고 현재 국회가 진행 중인 장사법 전문개정 작업에 신속히 협력,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의 혼란이 우리 장묘문화를 진정한 추모문화로 개혁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것은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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