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일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현재,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신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신을 통한 질병 감염 위험성이 증명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IATA 규정, 미국의 OSHA 등)이 시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한 차원 높아지기 때문에 시신처리과정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화된 시신관리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망 후 시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 등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신처리 과정은 위생적이어야 한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신의 위생처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신위생처리로부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신뢰성 확보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19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례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가 신설되었으며, 전문적 시신위생처리와 회복기술학(시신의 복구나 메이크업 등) 등의 현대적인 학문과 기술습득을 위해 실습 특성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 해부학교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위생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습하여 변화하는 현대의 장례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2007년, 기존의 “기술인(technician)"양성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전문가(professional)"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4년제인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구,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로 전환되었고 시신위생처리, 시신메이크업, 회복기술 등 전문적 시신위생처리사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질병 감염 위험성을 제거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고인의 편안한 모습을 보게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2005년, 제1회 “시신위생처리사 인증시험”을 실시한 이후, 2007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제2회 “시신위생처리사 인증시험”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육군수사단광역수사대와 함께 제3회 “시신위생처리사 인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추후 장례전공 대학원 과정 신설,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공히 과학적이고 전문적 시신위생처리사 교육 및 배출을 통해 국가 재난, 시신의 외국 송환 및 과학수사적 시신처리 등 전문 시신처리 전문인의 양성과 시신위생처리사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시신위생처리사 인증시험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시신송환 등 한국의 장례이미지를 선양함과 동시에 국민의 보건위생 및 장례 선진화를 이루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