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조업체 중 3곳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매년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따르면 제출 대상 상조업체 152개사 중 43개 업체(28.3%)가 기한인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냈다. 기한 내 미제출률은 전년 15.1%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조정 등 등록요건이 강화돼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상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모두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에 제출된 128개 업체의 감사보고서 중 적정의견을 받은 보고서는 89.8%로 전년 보다 4.6%포인트 늘었다. 한정 의견은 4.7%로 4%포인트 줄고, 부적정 의견은 아예 없었다. 나머지 5.5%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감
상조회사의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 기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상조회사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가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되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해 온 선수금을 찾지도 못하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여파는 대형 상조회사로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자본금 증액 위기를 넘기더라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정상경영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110%를 넘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대표적인 예다. 재향군인회상조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0만명을 넘어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의 금융예수금 규모는 2017년 회계감사 기준 1800억원을 넘어 2000억원 달성의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얻은 결과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국가보훈처 감사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투명한 재무관리를 뒷받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과거에도 적발되곤 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를 추적하는 것이 본능이며 취재 사안이 예민할수록 해당 기사는 인기를 얻는다. 그 중에도 상조관련 기사는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로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톱뉴스로 부각되고 있는 보람상조 관련 기사가 가장 비근한 실례다. 뉴스 소비자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지 못한 채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경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잘잘못은 철저히 밝혀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겠지만 해당 기업의 입장이나 사정도 경청하는 공평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불거진 부정적 이슈, 보람상조의 입장 발표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보람상조가 고양시 덕은동 일대 장례식장 신축을 두고 상암동 주민들과 아직까지 협상의 폭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최철홍 회장이 목회활동을 빌미로 활동 중인 교회와 지역주택조합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보람상조를 이용해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람상조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직접적인 연관성 역시 전혀 없다”고 적극적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예다함상조를 통해 조손가정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교직원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조손가정 무료장례 지원 대상 학생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사망 시 미성년인 손주가 장례를 포함한 여러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을 감안, 2011년부터 교직원공제회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출자사인 예다함상조를 통해 무료 장례를 지원해오고 있다. 신청방법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추천대상은 조부 또는 조모가 만 70세 이상인 초중고 조손가정 재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부모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 의전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를 비롯해 수의, 상복, 목관 등 각종 장례용품과 장의차량(리무진 또는 버스)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장례식장 임대료 및 시설 이용료 비용도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예다함상조는 2018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상조업계 최초로 기업활동 혁신상 부문 `금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예다함이 출품해 금상에 선정된 `사랑다함 CSV프로젝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개선을 위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다함의 상품 가입이 잠재적 빈곤층을 돕는 기부금으로 적립,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 복지 혜택으로 연결되는 상생 성장 비즈니스모델이다. 예다함은 사랑다함 CSV프로젝트를 통해 무료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과 성가정 입양원을 지원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홍콩 미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예측되는 기업활동을 시장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다.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천200여 명의 예치금 9억6천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송씨는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회삿돈 4억3천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흔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가정의 달을 맞아 ‘W효도적금’을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시금리는 연 1.8%이고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가입하면 0.15%p △기업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이체하면 0.2%p △비대면채널로 가입하면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3일부터 5월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가정의 달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최초고객은 0.4%p, 기존 거래고객은 0.2%p를 제공받아 최고 연 2.5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만기는 1년이다.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가능하며 부모님의 회갑, 칠순 등의 기념일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또한 각종 효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모님의 생일‧결혼기념일 등 기념일 알림 서비스 △건강검진‧병원 치료비 등의 할인정보 제공 서비스(의료서비스 전문 기업 굿닥 서비스) △상조 서비스 최대 48만원 할인 혜택(소비자만족도 1위 상조회사 좋은라이프㈜) 등이다. 한편 연말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효도여행 상품권(1명), 홍삼엑기스(20명), 케이크 기프티콘(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관련 상조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방안은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할부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가입한 군소 상조회사 회원들은 공제 적립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원자격을 양수받은 최종 상조회사에도 해당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마저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참여업체'란 명의로 행사를 제공할 입장의 상조회사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해당 상조 소비자에게 장례행사를 제공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란 사실과 납입 액수의 증명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할 경우도 상당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원래 약관과 "유사한" 장례행사내용이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 애매하고, 현재 상조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는 표준장례서비스와 거의 유사할 경우, 기존에 거의 2배 가까이 고가의 금액에 가입한 '참여업체' 기존 상조회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인지 등 난제가 많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이 되도록 많은 피해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시차에 따른 피해금액의 평균화 조정을 거쳐, 상조가입의 근본 목적인 장례행사의 제공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표준장례서비스’ 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상조피해자들로부터의 상담에 꾸준히 응하는 가운데 상조소비자들의 피해 양상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일괄적인 구제 방안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상조소비자들의 피해 현황은 상조 가입시점과 가입금액, 상조업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 난맥상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 기준이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이렇게 탄생된 ‘표준장례서비스’는 현행 상조회사들이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상품 내용을 거의 반영한 것이며 또 10년 전 비용과 현행비용을 대비하면서 비용의 거품을 최대한 제거한 실비를 적용했다. 또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시하는 상조피해자 구제업무는 현행 할부거래법의 공제혜택에서 본의 아니게 배제된 군소 상조회사 피해자들, 그리고 상조관련 할부거래법 시행 훨씬 이전에 가입하여 현행 공제제도와 거리가 먼 상조피해자들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상조업계 신뢰도 제고에도 유익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작은 결혼식과 작은 장례식, 혹은 착한 장례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작금 상조서비스에도 이런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장례식장과 후불식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휴하여 '맞춤장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 참조) 김정한씨(68·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는 지난해 자신의 장례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상조회사에 전화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가볍게 돌아가고 싶다”며 빈소를 차리지 말고 장례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족에게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한 뒤 고향에 뿌려달라고 당부했다.김씨는 “젊은 사람들이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한다. 거품이 많이 낀 결혼식 대신 필요한 것만 선택하겠다는 건데, 장례식도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장례식을 설계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의 상조회사 역시 장례식 설계와 관련한 문의전화를 심심찮게 받는다고 했다. 주로 불필요한 장례 절차 등을 생략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작은 결혼식’에 이은 ‘작은 장례식’인 셈이다.대구지역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빈소를 아주 간소하게 해 달라는 등 본인의 장례식을 계획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것 저것 빼면 얼마에 해 줄 수 있냐’며 구체적으로 묻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업계 최초로 군입대 및 군생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상담은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전문 상담가가 군 생활 관련 정보 안내 및 고충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군복무 관련 무료상담은 군인 및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으로 군 복무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진로 상담도 가능하다. 개인의 전공과 특기, 선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바탕으로 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군 생활 관련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받기 힘들어, 이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군 복무 기간이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군 생활 관련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상담 신청은 방문상담 및 홈페이지와 이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를 홍보대사로 발탁했다. 기존 홍보대사인 뽀빠이 이상용과 함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유망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상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아주경제와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ICT, 중견ㆍ중소기업, 의료, 식음료 등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을 선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한국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람상조는 2017년 한 해 동안 뛰어난 장례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 점과 사회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상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보람상조는 이번 시상식 이외에도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018 국가소비자 브랜드 대상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 3월 5일 대한민국 최초로 계약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잔여금을 보람상조에서 부담하고 장례행사를 진행해주는 ‘보람상조 다보장’을 새롭게 선보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상조를 혁신하는 대표 상조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
상조소비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소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재정적 피해에 대해 여러모로 이슈화되도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 방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태가 똑같거나 비슷한 금융 관련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한 번에 구제하는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지금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다퉈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한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삼청동 연수원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최우선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로 삼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겸하는 이상제 부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금융사에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주제를 일반에 알리면,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 여럿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규모 2000만원 이하 분쟁 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금융사
그 동안 상조피해의 큰 원인이 되었던 기존회사의 불입금을 인수 회사에서도 지급의무를 져야한다는 법정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상조회사 인수가 더 어려워지고 동시에 기존에 이루어 졌던 상조회사간 회원 양도양수도 경우에 따라 회사간, 또 회사와 회원간의 다툼이 새로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년 8월 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